차별·괴롭힘 예방 및 구제
워크플랜은 일과 사람의 균형을 추구합니다
차별·괴롭힘 예방 및 구제
사회적 양극화 심화로 인해 조직 내에서 ‘차별’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차별과 유사한 개념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면,
차이(Differences): 서로 같지않고, 다름 또는 그런 정도나 상태
차별(Discrimination): 기본적으로 평등한 지위의 집단을 자의적인 기준에 의해 불평등하게 대우하는 것
2022년 5월부터 고용상 성차별에 대한 구제제도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워크플랜은 조직 진단을 통해서 차별을
조기진단 → 예방교육 실시 → 노동위원회 대응 → 소송 지원을 통해서 귀사의 건강한 조직 문화를 지원합니다.
1. 개요
고용상 성차별 및 직장 내 성희롱 피해 근로자가 사업주로 하여금 해당 차별을 적극적으로 시정하도록 요구하고 이에 대해 근로자가 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노동위원회를 통한 시정절차가 도입되었습니다.
※ 남녀고용평등법은 고용상 성차별 또는 직장 내 성희롱 피해근로자에 대한 적절한 조치의무 위반, 불리한 처우 등에 대하여 노동위원회가 차별적 처우 등의 중지, 근로조건의 개선 또는 적절한 배상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개정(2022. 5. 19. 시행)
2. 주요 내용
(신청대상)
· 고용상 성차별의 경우
·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의요청에도 사업주가 적절한 조치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 직장 내 성희롱 피해근로자 등에 대한 불리한 처우의 경우
(차별금지 영역)
구분 | 영역 | 세부내용 |
고용상 성차별 |
모집·채용 | 모집·채용 시의 남녀 차별 행위 |
임금 | 동일가치노동에 대한 동일임금 미지급 | |
임금 외 금품 | 생활을 보조하기 위한 금품의 지급, 자금 융자 등 복리후생에서의 남녀 차별적 처우 | |
교육·배치 및 승진 | 교육, 배치, 승진에 있어서의 남녀 차별적 처우 | |
정년·퇴직 및 해고 | 정년, 퇴직, 해고에 있어서의 남녀 차별적 처우 | |
직장내 성희롱 |
피해자에 대한 조치 의무 위반 | 피해근로자의 요청에도 근무장소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행위 |
피해자에 대한 불리한 처우 | 성희롱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에 대한 불리한 처우 | |
고객 등에 의한 성희롱방지 의무 미이행 등 | 근무장소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행위 |
(제척기간)
차별적 처우 등을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계속되는 차별의 경우 그 종료일부터 6개월 이내)
(입증책임)
남녀고용평등법과 관련한 분쟁해결에서 입증책임은 사업주가 부담
(시정명령의 내용)
차별적 행위의 중지, 임금 등 근로조건의 개선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 제도개선 명령 포함), 적절한 배상 등
3. 서비스 내용 및 관련 경험
구분 | 서비스 내용 | 관련 경험 |
조직진단 (Plan) |
차별 및 괴롭힘 관련 조직 건강진단 | 양성평등수준 진단 및 컨설팅 매뉴얼 개발(노사발전재단) 일터혁신컨설팅 다수 수행 |
교육 및 조사 (Do) |
차별 예방교육 실시 | 차별 예방 강사(차별없는일터지원단) |
괴롭힘 예방교육 실시 | 괴롭힘 예방 강사(한국노동교육원) | |
차별 및 괴롭힘 사실관계조사 | 공공/민간기관 조사위원, 인사위원 | |
구제 및 개선 (See) |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 차별진단매뉴얼 개발(노사발전재단) |
손해배상 소송 진행 | 협력 법무법인 | |
근로조건 개선조치 이행 | 차별시정 컨설팅 수행 |
▶ 현재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대한장애인체육회 법률자문 및 인권위원 활동
공정한 일터란 ‘같은 것은 같게, 다른 것은 다르게’ 대우하는 곳을 의미한다.
균등한 처우 | |
차등허용 (합리적 기준) |
차별금지 (자의적 기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