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이 임신했을 때
회사 의무
-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허용 (임금 삭감 금지)
- 임신 중 시간외근로 금지
- 난임치료휴가 연 6일 부여
받는 지원
- 난임치료휴가 유급 2일분 정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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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성보호 · 육아지원 안내 · 근로자용
모성보호 · 육아지원 안내 · 사업주용
임신부터 출산, 육아까지 내가 쓸 수 있는 휴가·휴직과 급여를 한 장에 정리했습니다. 해당 제도를 확인하고 받을 금액을 계산해 보세요.
직원이 쓰는 모성보호 제도에서 회사가 지켜야 할 의무와 받을 수 있는 지원금을 정리했습니다. 지원 대상과 규모를 확인하고, 서류 준비부터 고용24 신청까지 워크플랜에 맡기세요.
2026년 10월 기준고용보험 모성보호 급여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우선지원대상기업)노무법인 워크플랜
육아휴직 첫 3개월, 통상임금 100% 상한월 250만 원
6+6 부모육아휴직, 여섯째 달 상한월 450만 원
출산전후휴가 급여 상한 (30일 기준)월 220만 원
배우자 출산전후휴가, 출산예정일 50일 전부터유급 20일
육아휴직 지원금 특례, 첫 3개월월 100만 원
대체인력 지원금, 30인 미만 사업장월 140만 원
업무분담 지원금, 30인 미만 사업장월 60만 원
육아휴직·단축 지원금 (특례 외)월 30만 원
막대는 사용할 수 있는 시기를 나타냅니다. 실제 기간은 아래 제도 안내에서 확인하세요.
각 시기에 법으로 허용해야 하는 제도와, 우선지원대상기업이 받을 수 있는 지원금입니다.
회사 의무
받는 지원
회사 의무
받는 지원
회사 의무
받는 지원
모든 제도는 사용을 이유로 한 해고나 불리한 처우가 금지됩니다. 지원금은 우선지원대상기업이 대상입니다.
금액은 2026년 고시 상한액 기준입니다. 정부 급여는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이어야 받을 수 있습니다.
먼저 회사가 받을 수 있는 지원금을, 이어서 직원이 사용하는 제도(회사의 허용 의무)를 정리했습니다.
연 6일, 첫 2일 유급
하루 2시간 단축, 임금 그대로
90일, 통상임금 100%
20일, 전액 유급
부모 각 1년, 최대 1년 6개월
첫 6개월, 월 최대 450만 원
최대 3년, 주 15–35시간
근로자 1인당 월 30만 원
월 최대 140만 원
해당하는 상황을 고르면 바로 결과가 나옵니다.
회사 규모와 직원의 사용 제도를 고르면 받을 수 있는 지원금이 나옵니다.
우선지원대상기업의 육아휴직·육아기 근로시간 단축·대체인력·업무분담 지원금 신청을 대리합니다. 작성한 신청서는 메일 앱을 통해 워크플랜으로 전송되며, 담당 노무사가 영업일 1일 안에 연락드려 필요한 서류를 함께 준비하고 고용24 신청까지 진행합니다.
노무법인 워크플랜 · 평일 09:00–18:00
회사가 먼저 확인서를 제출해야 하니, 이 페이지를 인사담당자에게 공유해 함께 확인해 보세요.
이 페이지의 금액은 2026년 고용노동부 고시 상한액과 2026년 10월 시행 법령을 바탕으로 한 예상치이며, 실제 지급액은 고용센터 심사로 확정됩니다. 통상임금 산정, 급여 하한액(최저임금 기준), 세부 요건은 상담 시 확인해 드립니다. 최종 업데이트 2026.10.4. 근거: 근로기준법, 남녀고용평등법, 고용보험법 시행령, 출산전후휴가 급여 등 상한액 고시, 고용창출장려금·고용안정장려금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한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