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work plan 이병민 노무사입니다.

노동자가 퇴직 시에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가 있는 경우에 연차휴가 일수만큼 퇴직일을 연장하거나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이하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연차수당은 퇴직급여(퇴직금/퇴직연금) 산정 시에 영향을 미치기에 이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퇴직급여 산정 시 반영하는 연차수당은 두 가지로 구분됩니다.

유형 1) 퇴직일 이전 1년 동안 발생한 연차수당

유형 2) 퇴직으로 인해 발생하는 연차수당

1. 퇴직급여에 포함 여부

유형 1) 연차수당은 퇴직금의 평균임금이나 퇴직연금 부담금에 모두 포함됩니다.

그러나 유형 2) 연차수당은 퇴직금/퇴직연금 DB형과 퇴직연금 DC에 따라 포함 여부가 달라집니다.

퇴직금/퇴직연금 DB형의 평균임금 산정은 이전 3개월간의 임금을 기준하기에 퇴직으로 인해 발생한 연차수당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퇴직연금 DC은 연간급여총액을 기준으로 불입하므로 퇴직 시 지급받은 연차수당도 포함됩니다.

퇴직금/DB형 불포함 행정해석
DC형 포함 행정해석

이를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2. 산정(포함) 방법

1) 퇴직금/DB형

유형 1)에 대하여 산정 사유 발생일 이전 1년 동안 지급받은 연차수당 전액을 12월로 나누어 3개월분만 평균임금에 포함하면 됩니다. 이는 상여금도 동일합니다.

산입 금액 : (1년 동안 지급받은 연차수당 전액) x 3/12

2) DC형

연차수당 전액을 임금총액에 포함하고, 이후에 1/12로 산정합니다.

​이처럼 퇴직연금 유형별로 연차수당 포함 여부가 달라져서 혼동될 수도 있으나,

DB형에 비해서 DC형의 변동성이 높아서 이를 꺼리는 노동자가 많을 점을 고려할 때 DC형에 약간 유리한 적용이 문제 되지는 않는다고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