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work plan 이병민 노무사입니다.
회사와 노동자간 약속한 시간을 소정근로시간이라고 합니다. 1일 8시간 1주 40시간으로 정해지면 바꾸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몇 년 전부터 임신‧육아로 인한 근로시간 단축이 허용되었고, 2020년 1월부터는 노동자의 생애주기에 따라 노동시간 단축을 청구할 수 있도록 남녀고용평등법이 개정되었습니다.

노동자의 생애주기별로 활용할 수 있는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네 가지로 구분하여 설명하고자 합니다.

이상 네 가지 근로시간 단축제를 활용하셔서 경력단절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