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work planer 이병민 노무사입니다.

[질문] 경조사 휴가는 법정 휴가일까요?

[답변] 배우자 출산휴가만 법정 휴가이며 나머지 휴가는 회사에서 임의로 정하는 약정휴가입니다.

경조사에 대하여 법으로 정해진 것은 아니지만 우리나라만의 공동체의식을 이어가기 위해서 중소기업 이상은 취업규칙에 경조사 휴가를 정한 경우가 많습니다. 영세한 사업장은 연차휴가를 사용하거나 제대로 경조사를 못 챙기는 경우도 있지만 법 위반은 아닙니다. 앞서 언급한 공동체의식도 시대별로 차이가 날 수 있기에 우리 회사의 경조사 기준이 적절할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T사의 경조사 기준을 살펴보니 회갑이 있더군요. 요즘은 회갑에 잔치를 하는 경우가 흔치않은 것 같습니다. 그만큼 평균 수명이 늘어났다는 얘기겠죠. 그런데 자세히 살펴보니, ‘본인 회갑’이네요. 정년이 60세인데 퇴사와 동시에 경조휴가를 준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시대별로 기대수명과 정년이 아래와 같이 변해왔습니다.

이와 같은 시대 변화를 감안하여 경조사 휴가를 정할 때 고려해야 할 사항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 경조휴가의 유형

경사와 조사로 나눌 수 있는데 경사에는 결혼과 출산이 있으며 조사에는 사망이 해당됩니다. 이 밖에 ‘고령’으로 인한 부모님 회갑이 해당될 수 있는데 요즘은 회갑 → 고희(70세)로 변경하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결혼 적령기와 취업 시기가 늦어져서 부모님의 회갑 이후에 취업한 분들이 늘어난 것도 한몫을 하는 것 같습니다. 회갑이나 고희 시 공식적인 행사를 하기보다는 주말에 가족끼리 식사를 하는 경우가 많아서 별도로 휴가를 부여해야 하는지도 의문입니다. 개인적으로 휴가보다는 축하금을 지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2. 가족의 범위

(부모 상) 예전에는 조사인 경우 본인에 한해서 적용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요즘은 배우자의 부모까지 동일하게 적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조부모 상) 친가만 적용하는 회사도 있지만, 양성평등적 관점에서 외가 조부모도 포함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를 종합하면 본인과 배우자의 조부모(2)/외조부모(2) 최대 8인까지 해당될 수 있습니다.

3. 휴가일수 및 공휴일

휴가일수는 기업의 재정 여력에 따라 일수를 정할 수 있는데 공무원 기준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공무원 경조사별 휴가일수표

경조일이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등 휴(무)일과 겹치는 경우에는 휴일을 포함하여 경조일수를 따지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러나 배우자 출산휴가 10일은 휴일을 제외하도록 관련 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결혼은 통상 1주일의 휴가를 부여하기에 휴가일수에 따라서 휴일 포함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4. 신청방법

대부분의 회사는 경사는 수일 전에 조사는 사후에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증빙서류는 청첩장이나 가족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인데, 결혼식 등 행사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지인으로부터 ‘경조사실 확인서’를 받아서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

이상의 내용을 참고하셔서 구성원의 눈 높이에 맞는 경조사 기준을 만드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