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문제가 심해지자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 중에는 배우자 출산휴가를 늘리겠다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현행 배우자 출산휴가는 10일로 여성의 90일과 차이가 있습니다. 이들 휴가에 대하여 정부가 일부 비용을 지원하고 있는데, 지원기준에 차이가 있어서 이를 비교해 보고자 합니다.
1. (여성) 출산전후휴가급여
우선지원대상기업은 1개월 ~ 2개월까지는 통상임금의 차액을 지급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통상임금 300만원인 경우 90만원(300만원 – 210만원)을 지급해야 합니다.3개월차는 지급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2. (남성) 배우자 출산휴가급여
우선지원대상기업은 최초 5일분은 통상임금의 차액을 지급하고, 나머지 5일분은 통상임금 전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에 대한 계산이 복잡하기에 회사에서 전액(정상급여)을 지급하시고, 고용센터에서 대체지급신청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우선지원대상기업은 제조업 500인 이하, 건설업/운수업/보건복지업 등 300인 이하 등 업종별 기준이 다름
위 내용 중 노란색 음영이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부분입니다. 배우자출산휴가보다 출산전후휴가의 지원 범위가 넓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위 내용을 우선지원대상기업에 한해서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여성 출산전후휴가 급여 지급기준

남성 배우자출산휴가 급여 지급기준
이와 같이 복잡한 구조로 운영되고 있기에 노동자나 사업주가 이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양성평등적 관점에서 배우자출산휴가의 후 5일분도 정부에서 지원하는 방향으로 동일한 구조를 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