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work plan 이병민 노무사입니다.

요즘 노무상담은 피트니스, 헤어숍, 보습학원 사업주가 자주 찾아옵니다.

상담의 주요 주제는 ‘근로자 여부’입니다.

예전에 경제 활동하는 사람을 노동자와 사용자, 즉 노사로 구분하였지만 요즘은 보다 다양하게 나눌 수 있습니다.

현재 근로기준법을 비롯한 노동 관련 법제는 근로자를 사업장의 규모, 고용형태, 직급 등에 따라 다르게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같은 일을 하더라도 근무 환경과 고용형태에 따라 보호받을 수 있는 법적 범위가 달라지는 불공정한 상황이 빈번히 발생합니다. 특히,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전체의 37%)나 특수 형태 근로 종사자들은 노동법의 보호에서 제외되거나 제한적으로 보호를 받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특히 소규모 사업장, 플랫폼 노동자, 프리랜서 등 비전형적인 노동 형태가 늘어나는 현대 사회에서

더욱 심각한 이슈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경제가 다변화되고 고용 형태가 유연해지는 추세를 반영하여, 노동법 역시 시대에 맞춰 변화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는 것입니다.

노동법의 궁극적인 목적은 근로자의 기본적인 권리를 보호하고, 일하는 모든 사람이 존엄하게 대우받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있습니다.

따라서 법의 보호 범위를 명확하게 재정립하고, 다양한 고용형태를 포괄적으로 반영하는 정책적 개선이 필요합니다.

다음과 같은 정책적 개선 방향이 필요합니다.

  • 특수 형태 근로 종사자, 플랫폼 노동자 등에 대한 노동법 적용 확대를 통해 보호의 사각지대를 최소화해야 합니다.
  •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근로자의 기본 권리를 보장하는 정책적 보완이 필요합니다.
  • 관리 감독자의 법적 지위를 재정의하여, 실제로 관리 감독 업무를 하지 않는 경우 보호 대상에서 제외되는 불합리한 상황을 개선해야 합니다.

우리 사회에서 일하는 모든 사람의 권리 보호를 고민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