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work plan 이병민 노무사입니다.
노동자가 1년 근무 시 30일분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합니다. 퇴직금 = 평균임금으로 간주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통상임금을 적용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은 이와 같은 예외사항을 정하고 있습니다.
제2조②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그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한다
평균임금과 통상임금의 개념에 대해서는 잘 알고 계시리라 믿고 아래의 그림으로 대체합니다.
[평균임금/통상임금 비교]

사전에 약정한 통상임금보다 사후에 발생하는 평균임금이 큰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노무관리는 예외를 아는 것이 중요하므로 유형별로 살펴보겠습니다.
1. 평균임금 > 통상임금 경우(원칙)
생산/서비스 직종에서 일하는 노동자는 연장근로수당을 추가로 지급받는 경우가 있기에 평균임금이 큽니다.
따라서 보다 큰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하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2. 평균임금 < 통상임금 경우(예외)
고정적인 월급이나 연봉으로 임금이 결정되는 사무직은 평균임금 수준 = 통상임금 수준에서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그러나 퇴직금 산정 시 평균일급 < 통상일급이 커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와 같은 이유는 평균일급은 분모에 약 30일(3개월 89~92일)로 나눠주는데 반해서, 통상일급은 약 26일(209h/8h)로 나눠주기 때문입니다.
흔히 퇴직금을 1년에 1개월분으로 알고 있는데, 통상일급 30일분은 한 달 급여보다 커지게 됩니다.
관련 이슈 1> 고정OT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연장근로수당 등은 평균임금에는 포함되지만 통상임금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사무직 급여에 고정OT가 포함된 경우에는 퇴직금 산정 시 통상임금이 적용될 가능성이 적습니다.
관련 이슈 2> 퇴직연금 유형별 차등
이론적으로 퇴직연금의 유형(DB형, DC형) 간에 차별이 없다고 하지만 이에 대하여 의구심이 듭니다.
예를 들어 연봉 3,600만원을 받는 사무직 노동자(연장근로 등 추가수당 없음)의 사례를 보면
DB형: 통상임금 344만원(300만원/209 x 30) 부담
DC형: 300만원(연봉/12) 부담
물론, DB형 회사에서 위와 같이 반영하지 않고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경우가 많을 것으로 보이나 이는 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이와 같은 문제는 평균임금과 통상임금의 재정의를 통해서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