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시간 근로자 등 근로형태 다양화 및 공휴일 확대로 인해서 일하는 날과 쉬는 날을 파악하기 어려운 경우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쉬는 날이 유급인지 무급인지도 알기가 어렵습니다. 1년, 6개월은 아니더라도 이번 달 또는 이번 주의 근무 일정은 노동자가 미리 알 수 있어야 합니다. 갑작스러운 자유가 찾아온다면, 여가를 즐기기보다는 시간을 허비하게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근로 일정 및 임금을 정확히 계산하기 위해서는 비슷하지만 살짝 다른 휴일과 휴무일의 개념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휴일: 규정이나 근로계약에서 일하지 않는 날로 정한 날(특정함) 대부분은 유급
+ 휴무일: 규정이나 근로계약에서 근로일로 정하지 않은 날, 출근일의 여집합(나머지) 대부분은 무급
휴일은 근로형태와 관계없이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휴일 (공통 적용) : 주휴일, 근로자의 날, 법정공휴일, 창립기념일 등 기타 약정휴일
그러나, 휴무일은 근로형태에 따라서 다양하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1. 주 5일 통상근로자의 휴무일
대부분의 경우 토요일을 휴무일로 간주합니다. 예외적으로 1일 7시간 정도씩 주 6일, 40시간 근로하는 경우에는 휴무일이 없습니다.
토요일이 휴무일인 경우 노동자가 근로 시 연장근로수당(1.5배)이 발생하지만, 토요일을 휴일로 정한 경우에는 8시간까지는 휴일근로수당(1.5배), 8시간 이후에는 연장근로수당을 가산하여 2배를 지급해야 합니다.
2. 단시간 근로자의 휴무일 (가정) 주 3일 화/목/토 근로 시
일요일을 주휴일로 정했다면, 나머지 월/수/금요일이 휴무일이 됩니다.
주말(토, 일)만 알바하는 경우에 토, 일은 휴일도 휴무일도 아닙니다. 따라서 주말만 근로하는 경우에 휴일근로수당(통상임금의 1.5배)이 적용되지 않고, 통상임금만 지급하면 됩니다.
3. 교대제 근로자 휴무일 (가정) 주간-야간-비번 주기
비번일이 휴무일이 됩니다. 교대제 근로자는 일정한 교대주기에 따라서 근로하기에 주휴일을 특정하기가 어렵습니다.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은 비번일 중 하루를 주휴일로 간주합니다.
<요 약>

혼동하기 쉬운 휴일과 휴무일의 개념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