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병민 노무사입니다.
1주 40시간을 일하는 월급제 근로자의 한 달 월급에는 며칠 분이 포함되어 있을까요?
매월 동일한 금액을 받기에 크게 중요하지 않는 것 같지만, 이를 정확히 알아야 휴일이나 휴무(토요일)이 유급인지를 알 수가 있고, 휴일근로, 미사용 연차수당 등 법정수당을 정확히 계산할 수 있습니다.
먼저, 1주일을 살펴보면, 5일 근무 시 1일의 주휴수당이 발생하므로 6일분의 임금을 지급받습니다. 그리고, 한 달은 평균 4.345(30.41일/7일) 주이므로, 이를 곱하면, 26.07이 나옵니다. 따라서 한 달의 월급에는 26일분이 포함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요컨대, 한 달 30일 중 토요일 4일분을 제외하고 나머지 일수에 임금을 지급받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연장근로수당 산정에 필요한 통상시급을 구할 때 월 급여를 209시간으로 나눠주는데요. 이는 26.07 X 8시간 = 208.56이므로 동일한 기준으로 볼 수 있습니다.
월 26일은 평균적인 수치이므로 실제로 근로하는 일수와는 차이가 있습니다. 2월에는 28일밖에 되지 않는데, 26일분이라고 말하는 것은 조금 이상하겠죠. 그렇다고 2월에 임금 일수를 24일로 줄여서 이야기하지는 않습니다.

월급은 1년간 평균적인 금액(일수)를 의미하는 것이니까요. 이처럼 평균 일수를 적용하는 것 복잡하고 불합리다고 생각되는 경우에는 해당 월의 일수(28~31일)를 적용하는 일할계산 방식으로 계산할 수도 있습니다.
월급제인 당신의 월급 속에 포함된 일수는 평균 26일입니다.
참고로, 해고예고수당을 한 달분으로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30일의 통상임금은 한 달분보다 크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