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주말에 ‘나는 솔로(solo)’라는 프로그램을 시청하였습니다.
출연자들 사이에서 직업 안정성이 낮은 프리랜서는 인기가 떨어지는 것 같더군요. 연애에서 솔로는 이해하지만, 직업에서 솔로(자영업자, 프리랜서)는 경계하는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동네 상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학원, 피트니스, 헤어숍 등에서 근무하는 분들은 노동자일까요? 아니면 프리랜서일까요?
딱 잘라서 말하기 어렵지만, 노동자와 프리랜서 형태가 모두 존재하며 이중 프리랜서 비중이 더 높은 듯합니다.
프리랜서(freelancer)라는 용어에서Lancer는 전쟁에서 창을 사용하는 창기병(槍騎兵)에서 유래되었습니다.
“랜스(Lance)(창)를 쓰는 사람”이라는 뜻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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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두 가지 유형으로 구분해 보면
+ 자발적 프리랜서 : 일의 종류와 시기, 장소에 대한 자유로운 선택
+ 비자발적 프리랜서 : 전쟁과 같이 생사를 오가는 불안감을 온몸으로 감수
프리랜서는 법률적 용어가 아니라서 법적으로 특수형태종사자로 볼 수도 있지만 노동자와 구분이 명확지 않습니다.
이로 인해서 퇴직금 지급 등 법률적인 분쟁이 자주 발생합니다.
사업주 입장에서 복잡한 근로계약에 대신하여 프리하게 시작했다가 마무리할 시점에 골치가 아픈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노동자와 프리랜서(독립사업자)를 구분하는 기준은 무엇일까요?
무엇보다 업무수행 방식이 가장 중요합니다.
노동자는 사업주와 종속적 관계를 유지하는데 반해서, 독립사업자는 주체적으로 일을 수행하는 점이 가장 큰 차이입니다.

사업주는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사업소득세로 처리했으니 당연히 노동자가 아니겠지”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프리랜서와 용역계약이나 위탁계약을 체결했다고 하더라도 실제 업무내용이 노동자와 다르지 않다면 프리랜서가 아니라 노동자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는 비자발적 프리랜서뿐만 아니라 스스로 선택한 자발적 프리랜서에도 해당됩니다.
예를 들어, 용역계약 시 총액 인건비(퇴직급여 포함) 관점에서 월 급여나 연봉을 결정하였다고 하더라도 나중에 노동자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퇴직급여나 미사용연차수당 등을 지급해야 합니다.
결국, 노동자란 사용자와 사용종속관계, 즉 구속된 상황에 놓여 있는 사람입니다.
법적으로 ‘구속’이라는 말은 부정적으로 사용되기도 하지만, 어쩌면 취업 난에 지친 프리랜서에게 ‘구속’은 ‘아름다운 구속’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