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휴직자에 대한 임금 지급기준은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서 정한다.

이 사건 조항의 ‘지급기준일 현재 재직하고 있는 자’란
​’지급기준일 현재 피고에 소속되어 근로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자’를 의미하고, 지급기준일 기준으로 ‘휴직자’라고 하여
그 지급대상에서 제외할 수 없다.

부산지방법원 2024. 6. 12. 선고 2023나65822 판결
이 이미지는 대체 속성이 비어있습니다. 그 파일 이름은 image-4.png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