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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적용(가입) 제외 대상

8월 19, 2025 | 노동법_Issues

안녕하세요? work plan 이병민 노무사입니다.

제가 신입사원 시절 처음 맡은 업무가 고용보험이었습니다.

당시 고용보험제도가 처음 실시되어 회사 내에 아는 사람도 없어서 어려움이 많아지만 돌이켜보면 그 시절이 호시절이었던 것 같습니다.

일하는 사람은 누구나 고용보험에 가입돼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실업급여는 예외적인 상황에서만 받을 수 있습니다. 우선 고용보험에 가입돼야 하는데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못하는(또는 안 하는) 경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고용보험 적용 제외 대상은 크게 네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 이 이미지는 OpenAI의 DALL·E를 통해 생성

<1> 근로자 X, 가입 X

1. 사업주와 동거하고 있는 친족의 경우

2. 이사, 감사, 고문

3. 실습생

– 공고 2+1 X ← 실습 목적

– 일 학습 병행 가입 O ← 취업 목적

​

<2> 근로자 O, 가입 X ← 적용 제외

1. 단시간 근로자: 1개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또는 1주간 15시간) 미만인 자

2. 65세 이상 :실업급여 X,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O

* 65세 이전부터 가입되어 계속 근로하는 경우에는 가입자격 유지

​

<3> 근로자 O, 가입 △ ← 임의 가입

외국인 체류 자격별로 달라짐

– 거주(F-2), 영주 O 당연적용

– E9, H2는 실업급여 임의 적용(근로자 선택),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은 당연적용

​

<4> 근로자 △

학원 강사, 트레이너, 설치기사 등은 실제 근로자인지에 따라서 가입 여부가 달라짐

​

만약, 근로자인데도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경우는 사업주 또는 근로복지공단에 가입 신청을 할 수 있으며,

가입 제외 대상인데 고용보험료를 납부하고 있는 경우에는 보험료 반환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언젠가는 한 번쯤 혜택(?)을 볼 수 있는 고용보험에 대하여 알아봤습니다.

가급적 혜택을 받지 않거나, 받더라도 아주 늦게 받으시길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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