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1월부터 변경 적용되는 최저임금을 안내해 드립니다.

월급여 이외에 퇴직급여 및 연차수당 등을 감안하면 사업주가 부담해야 하는 인건비 총액이 증가합니다.
23년 1월부터 건강보험료와 장기요양보험료도 인상됩니다.

위 내용을 확인하셔서 1월 급여부터 정확히 계산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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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년 1월부터 건강보험료와 장기요양보험료도 인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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