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에서 ‘근로시간 제도개편 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개편안에서는 연차휴가제도를 개선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연차휴가제도는 단순하지만 이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일반 노동자뿐만 아니라 인사담당자도 혼동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연차휴가제도가 어려운 이유는 휴가산정 기간을 1년을 기본으로 하며, 1년 미만인 경우에는 예외를 적용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법정 유급휴가의 기준을 연차휴가(1년 단위)에서 월차휴가(1개월 단위)로 변경하면 어떻까요?

[월차휴가로 변경의 필요성]

  • 노동자의 근속기간 짧아짐
  • 단시간 근로자가 늘어나면서 휴가 산정의 어려움
  • 사용 단위가 일단위에서 시간단위로 세밀해짐

<새로운 제안> 1개월 근무 시 1일의 휴가 + 1년에 1일씩 근속 가산 휴가

위와 같이 바뀌면, 근로기간에 따른 휴가일수가 만 3년까지는 현행 제도보다 노동자에게 불리하지만, 만 4년부터 동일해지고 이후부터는 1년에 1일씩 가산됨에 따라서 현행 제도보다 휴가가 많아집니다.

만 1년 15일(12 + 3가산)

만 2년 16일 (12 + 4 가산)

만 3년 17일 (12 + 5 가산)

만 4년 18일 (12 + 6 가산)

그러나, 개선안에 따르면 1년 미만 기간에는 연차와 월차가 중복하여 발생되지 않기에 노동자에게 불이익한 것으로 볼 소지가 있습니다. 이를 고려하여 근속 가산일수를 늘리거나 유급병가제도를 신설할 수 있습니다.(추가 대책 필요)

[제도 변경 시 기대효과]

효과 1) 재직기간에 비례한 휴가 부여

1년 11개월 근로 후 퇴사 시 퇴직금은 1년 11개월분을 지급받습니다. 그러나 연차휴가는 1년 치만 발생하고 자투리 기간은 소멸됩니다. 그러나 월차휴가로 변경 시 6개월분의 휴가가 추가로 발생합니다. 이와 같이 노동자의 근로기간을 충실히 반영하여 퇴사 시기로 인한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 1년 11개월(23개월) 근무 시

  • 현행 : 총 26일 발생
  • 변경안: 총 24일(23일+근속 1일) 발생

효과 2) 1년 미만 기간의 연차휴가와 월차휴가 중복 문제 해결

365일 근로한 노동자는 연차휴가는 11일이지만 366일 근로한 경우 26일(11+15)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이에 대한 불합리성을 해결하고자 법 개정 및 행정해석이 변경되었지만, 현행 제도하에서는 한계가 있습니다. 월차휴가로 변경된다면 365일이나 366일 근로 모두 동일한 휴가일수(13일)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효과 3) 회계연도기준 이원화 관리로 인한 혼선 방지

법적인 휴가 산정기준은 입사일 기준이나, 대다수 회사에서 편의상 회계연도 방식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퇴사 시 휴가일수 재산정하는 등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월차제도로 변경하면 입사일 기준으로 일원화 관리가 가능합니다.

이와 같은 제안이 다소 엉뚱하다고 생각될 수 있으나, 현행 연차휴가제도의 복잡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 보다 나은 대안들이 계속 논의되어서, 노동자 누구나 본인의 연차휴가 일수를 쉽게 알 수 있게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