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하는 사람의 유형 분류 및 사각지대

일하는 사람의 유형 분류 및 사각지대

안녕하세요? work plan 이병민 노무사입니다.

요즘 노무상담은 피트니스, 헤어숍, 보습학원 사업주가 자주 찾아옵니다.

상담의 주요 주제는 ‘근로자 여부’입니다.

예전에 경제 활동하는 사람을 노동자와 사용자, 즉 노사로 구분하였지만 요즘은 보다 다양하게 나눌 수 있습니다.

현재 근로기준법을 비롯한 노동 관련 법제는 근로자를 사업장의 규모, 고용형태, 직급 등에 따라 다르게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같은 일을 하더라도 근무 환경과 고용형태에 따라 보호받을 수 있는 법적 범위가 달라지는 불공정한 상황이 빈번히 발생합니다. 특히,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전체의 37%)나 특수 형태 근로 종사자들은 노동법의 보호에서 제외되거나 제한적으로 보호를 받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특히 소규모 사업장, 플랫폼 노동자, 프리랜서 등 비전형적인 노동 형태가 늘어나는 현대 사회에서

더욱 심각한 이슈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경제가 다변화되고 고용 형태가 유연해지는 추세를 반영하여, 노동법 역시 시대에 맞춰 변화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는 것입니다.

노동법의 궁극적인 목적은 근로자의 기본적인 권리를 보호하고, 일하는 모든 사람이 존엄하게 대우받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있습니다.

따라서 법의 보호 범위를 명확하게 재정립하고, 다양한 고용형태를 포괄적으로 반영하는 정책적 개선이 필요합니다.

다음과 같은 정책적 개선 방향이 필요합니다.

  • 특수 형태 근로 종사자, 플랫폼 노동자 등에 대한 노동법 적용 확대를 통해 보호의 사각지대를 최소화해야 합니다.
  •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근로자의 기본 권리를 보장하는 정책적 보완이 필요합니다.
  • 관리 감독자의 법적 지위를 재정의하여, 실제로 관리 감독 업무를 하지 않는 경우 보호 대상에서 제외되는 불합리한 상황을 개선해야 합니다.

우리 사회에서 일하는 모든 사람의 권리 보호를 고민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기를 바랍니다.

프리랜서는 진정으로 자유로운가?

프리랜서는 진정으로 자유로운가?

지난 주말에 ‘나는 솔로(solo)’라는 프로그램을 시청하였습니다.

출연자들 사이에서 직업 안정성이 낮은 프리랜서는 인기가 떨어지는 것 같더군요. 연애에서 솔로는 이해하지만, 직업에서 솔로(자영업자, 프리랜서)는 경계하는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동네 상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학원, 피트니스, 헤어숍 등에서 근무하는 분들은 노동자일까요? 아니면 프리랜서일까요?

딱 잘라서 말하기 어렵지만, 노동자와 프리랜서 형태가 모두 존재하며 이중 프리랜서 비중이 더 높은 듯합니다.

프리랜서(freelancer)라는 용어에서Lancer는 전쟁에서 창을 사용하는 창기병(槍騎兵)에서 유래되었습니다.

나무위키

이를 두 가지 유형으로 구분해 보면

+ 자발적 프리랜서 : 일의 종류와 시기, 장소에 대한 자유로운 선택

+ 비자발적 프리랜서 : 전쟁과 같이 생사를 오가는 불안감을 온몸으로 감수

프리랜서는 법률적 용어가 아니라서 법적으로 특수형태종사자로 볼 수도 있지만 노동자와 구분이 명확지 않습니다.

이로 인해서 퇴직금 지급 등 법률적인 분쟁이 자주 발생합니다.

사업주 입장에서 복잡한 근로계약에 대신하여 프리하게 시작했다가 마무리할 시점에 골치가 아픈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노동자와 프리랜서(독립사업자)를 구분하는 기준은 무엇일까요?

무엇보다 업무수행 방식이 가장 중요합니다.

노동자는 사업주와 종속적 관계를 유지하는데 반해서, 독립사업자는 주체적으로 일을 수행하는 점이 가장 큰 차이입니다.

사업주는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사업소득세로 처리했으니 당연히 노동자가 아니겠지”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프리랜서와 용역계약이나 위탁계약을 체결했다고 하더라도 실제 업무내용이 노동자와 다르지 않다면 프리랜서가 아니라 노동자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는 비자발적 프리랜서뿐만 아니라 스스로 선택한 자발적 프리랜서에도 해당됩니다.

예를 들어, 용역계약 시 총액 인건비(퇴직급여 포함) 관점에서 월 급여나 연봉을 결정하였다고 하더라도 나중에 노동자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퇴직급여나 미사용연차수당 등을 지급해야 합니다.

결국, 노동자란 사용자와 사용종속관계, 즉 구속된 상황에 놓여 있는 사람입니다.

법적으로 ‘구속’이라는 말은 부정적으로 사용되기도 하지만, 어쩌면 취업 난에 지친 프리랜서에게 ‘구속’은 ‘아름다운 구속’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요?

AI 시대 인사평가, 관찰과 기록이 중요!!

AI 시대 인사평가, 관찰과 기록이 중요!!

안녕하세요? Work plan 이병민 노무사입니다.

요즘 고등학생들이 수행평가 시에 AI를 사용하는 경우가 적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학교에서 이를 제재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혹시 선생님도 AI를 통해서 평가하기 때문이 아닐까요?

AI타임스(https://www.aitimes.com)

얼마 전에 위와 같은 뉴스가 나오는 것을 보니, 이제 조직 내에서 인사평가 시 AI사용이 확대될 것 같습니다.

라는 기대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인사평가뿐만 아니라 수습 평가, 기간제, 촉탁직 전환 평가 등에도 AI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AI가 어느 정도나 활용할 수 있을까요?

평가단계를 아래와 같이 3단계로 구분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평가제도 설계 → 피평가자 관찰 → 개인별 평가 실시

  1. 평가제도 설계(AI)

평가제도 설계 시 평가자, 평가방법 등 고려사항이 많지만, 가장 중요한 내용은 평가항목(요소)입니다.

역량평가 요소뿐만 아니라 직무별 성과 평가요소 도출 시에 AI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전에 HR컨설팅의 상당 부분을 AI로 대체할 수 있을 것입니다.

2. 피평가자 관찰(HUMAN + AI)

평가기간 중 피평가자의 행동을 관찰하고 이를 기록으로 남길 필요가 있습니다.

이 단계를 패스하고 평가하는 경우도 적지 않은데, 이로 인해서 피평가자에게 제대로 피드백을 해주기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수습, 기간제 종료 시에는 자의적 평가로 인한 법률적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평가자는 피평가자의 업무 관련 행동특성을 지속적으로 기록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관찰 기록을 평가요소와 매칭시키는 작업을 AI에게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평가 결과의 신뢰도를 높을 수 있습니다.

3. 개인별 평가 실시(HUMAN)

일부 앞서 나가시는 분들은 평가 자체를 AI에 맡기려고 시도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기초 Data가 충분하지 않은 상태에서 피상적인 평가에 그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AI가 정리한 내용을 참고하여 최종 평가는 평가자가 독자적으로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평가 이후에 결과를 피평가자에게 피드백하기 위해서 의견을 작성하는 과정에서 AI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제 인사평가 시 평가자의 주관적 관찰에서 바로 인사평가로 넘어가기보다는

평가자의 관찰 → 행동기록 및 평가요소와 매칭 → 인사평가 실시로 전환할 필요가 있습니다.

AI시대에 인사평가는 “판단한다보다는 기록한다”에 초점에 맞추면 어떨까요?

이상 Human 이었습니다.

징계의 목적

징계의 목적

안녕하세요? work plan 이병민 노무사입니다.

뉴스를 통해서 사건·사고 소식을 접하는 빈도가 늘어난 만큼 회사 내에서도 다툼이 끊이지 않습니다.

사용자는 문제를 일으킨 노동자를 징계하게 되는데, 징계와 관련된 고민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고민 1] 사전에 징계 대상자를 예측할 수 없을까?

최근에 직무 중심 채용이 대두되면서 상대적으로 인성·적성검사가 소외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 회사에서 징계 대상자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채용 시 대상자에게 결격사유가 있었다는 사실을 발견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경력을 허위로 기재하거나, 이직 사유를 다르게 기술하거나, 담당업무가 불일치하는 경우입니다.

일만 잘하면 경미한 사항은 눈감아 줄 수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대다수 징계사유가 업무 외적인 요소에서 발생한 다는 점을 간과할 수 없습니다.

채용 시 개인의 역량에 대한 검증 못지않게 사실관계 및 제출 서류의 진위 여부 등 대한 필터링에 좀 더 신경을 썼더라면 징계를 논할 일이 줄어들지 않을까요?

채용 시 철저한 검증이 징계 절차 진행보다 우선한다

[고민 2] 징계를 통해서 노동자와 신뢰관계를 회복할 수 있을까?

해고를 제외한 다른 징계 유형은 계속 근로를 전제합니다.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였지만 “앞으로 다시 시작해 보자”라는 다짐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일부 사용자는 ‘징계’라는 용어가 주는 불편함과 복잡한 절차로 인해서 ‘침묵 또는 해고’ 라는 두 가지 카드만 가지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평소에 노동자의 부적절한 행위에 대하여 어느 정도 눈감아주다가 한계치에 다다른 순간 “제대로 할래” or “퇴사할래”라는 옵션을 제시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 아닌 한 해고의 제한을 받기 때문에 이와 같은 대응은 매우 위험합니다.

징계 유형에는 해고 이외에도 임금을 일부 삭감(감봉) 하거나 일정 기간 출근을 정지(정직) 시키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기에,

초심을 돌아가서 계속 근로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징계를 통해서 이전과 같은 신뢰관계를 찾을 수 있다고 장담하기는 어려우나, 이를 위한 최소한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징계의 목적은 노동자의 마음을 입사 시 상태로 리셋(reset) 하는 것이다

[고민 3] 적정한 징계 수위는 어떻게 정할까?

사람은 누구나 실수할 수가 있습니다. 무지나 부주의로 인한 실시는 만회가 가능하나 가치관이 차이로 인해서 발생한 행동은 교정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 징계를 받더라도 본인이 잘못했다고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징계는 일시적인 방편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사안별로 적정한 양정을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통상적으로 징계양정 시 사안의 중대성과 고의, 과실 여부 기준을 징계 수위를 정합니다.

  • 경과실인 경우에 가벼운 징계가 가능
  • 고의나 중과실인 경우에는 이에 상응하는 무거운 징계와 재발방지 대책이 필요합니다.

특히, 고의성이 있는 행동에 대하여 “좋은 게 좋은 거다”라는 식의 징계는 반드시 재발을 부릅니다.

징계 대상자가 표면성 반성에 그치는 경우에 동일한 상황이 재현될 수가 있기에 제도적인 재발방지 대책이 필요합니다. 첫 징계를 통해서 제대로 고쳐 써야 합니다.

징계의 목적은 슬픔을 멈추고, 노동자와 사용자 간 신뢰관계 회복을 위해 노력하는 것이다

당신이 누군가를 속인다면 그는 무척 슬퍼할 것이다. 당신에게 속아서 어떤 손해를 입었기 때문에 그가 슬퍼하는 것이 아니다. 이제 더 이상 당신을 믿을 수 없게 되었다는 사실에 깊은 슬픔을 느끼는 것이다  -니체-
직무급 도입은 직무분석이 아닌 직무관리부터

직무급 도입은 직무분석이 아닌 직무관리부터

요즘 직무급에 대하여 관심을 갖는 회사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직무급을 도입하기 위해서 직무평가를 해야 하고, 직무평가를 위해서는 직무분석이 필요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직무분석’이라는 단어가 주는 무게감 때문에 여기서 한 발도 못 나가거나 컨설팅업체를 찾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부분의 회사는 사업 계획을 세우고 조직 및 개인별 업무분장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직무기술서는 존재하지 않거나 형식적으로 관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직무기술서는 업무분장 내용을 조금 더 상세하게 기술하는 방법을 택할 수도 있습니다. 직무분석의 결과물이 ‘직무기술서’라는 사실을 생각해 보면, 개인별로 수행하는 직무 내용을 잘 정리하는 것으로 직무분석을 대체할 수 있지 않을까요?

인사담당자가 직무에 대해서 쉽게 접근하기 위한 방법을 설명하고자 합니다.

Tip 1. 심플한 직무기술서를 만들자 – 핵심 내용 중심으로 알아보기 쉽게-

  • 직무명
  • 역할/책임(why)
  • 과업(how to)
  • 직무명세에 해당하는 자격요건 등은 나중에 추가 가능

그렇다면, 직무기술서는 누가 만들어야 할까요?

인사담당자는 업무를 잘하는 담당 부서에서, 해당 부서에서는 직무를 관리하는 인사담당자가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모두 일리가 있는 의견이므로, 3자가 협력하는 방안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 인사 담당자: 직무분류 및 양식 제공(지원)
  • 직무 담당자: 내용 작성(주도)
  • 해당 팀장: 내용 검토(조정)

Tip 2. 직무기술서를 상시 공유하자

직무기술서는 기초적인 문서라서 활용할 때 의미가 있습니다. 교육훈련, 성과평가를 위한 목표 설정뿐만 아니라 직무평가와 같이 수시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관련자가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상시 ON 상태로 공유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A사는 수습 평가 시 ‘직무기술서 평가’를 넣기도 합니다.

직장 내 괴롭힘 유형 중 하나로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지 않는 허드렛일을 시키는 것’을 열거하고 있습니다. 취지는 이해하나 근로계약서에 직무내용을 모두 명시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근로계약서’를 ‘직무기술서’로 대체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을까요? (직무기술서가 없는 사업장이 많아서 현실성이 낮기는 합니다)

Tip 3. 주기적인 업데이트하자

요즘 노션(notion)이라는 툴을 사용해 채용관리를 하는 회사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구직자에게 직무를 소개함으로써 회사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힐 수 있습니다. 이를 직무관리에 적용하면 개별 직무 담당자가 기술서를 작성하여 관련자와 공유하고, 직무환경 변경 시 수시로 변경이 가능합니다. 이처럼 노션을 활용하면 직무구조와 내용을 직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습니다.

Soft 한 취업규칙이 필요하다

Soft 한 취업규칙이 필요하다

취업규칙이 회사의 법정 필수사항(10인 이상 사업장)인지를 모르는 대표자도 있고, 알고 있는 경우에도 정관이나 은행의 약관처럼 요식행위로 생각하고 대충 만들어 달라고 요구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그러나 노사 간 분쟁을 경험한 사용자는 취업규칙의 중요성과 문구 하나하나의 의미를 뒤늦게 깨닫게 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취업규칙에는 어떤 내용을 포함해야 할까요?

근로기준법 제93조에는 취업규칙에 담아야 할 사항을 열거하고 있습니다.

1. 업무의 시작과 종료 시각, 휴게시간, 휴일, 휴가 및 교대 근로에 관한 사항

2. 임금의 결정·계산·지급 방법, 임금의 산정 기간·지급 시기 및 승급(昇給)에 관한 사항

3. 가족수당의 계산·지급 방법에 관한 사항

4. 퇴직에 관한 사항

5.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에 따라 설정된 퇴직급여, 상여 및 최저임금에 관한 사항

6. 근로자의 식비, 작업 용품 등의 부담에 관한 사항

7. 근로자를 위한 교육시설에 관한 사항

8. 출산 전후휴가·육아휴직 등 근로자의 모성 보호 및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사항

9. 안전과 보건에 관한 사항

9의2. 근로자의 성별ㆍ연령 또는 신체적 조건 등의 특성에 따른 사업장 환경의 개선에 관한 사항

10. 업무상과 업무 외의 재해부조(災害扶助)에 관한 사항

11. 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 및 발생 시 조치 등에 관한 사항

12. 표창과 제재에 관한 사항

13. 그 밖에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전체에 적용될 사항

사용자는 위 내용이 근로계약과 중복되거나, 특수한 상황(출산, 산재, 징계 등)에만 해당되는 것으로 보고 무관심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로 인해서 상당수 회사는 법적 기준에 맞추기 급급하여 법령상의 내용을 그대로 옮기기도 합니다. 그러나 제13호에는 근로자 전체에 적용될 사항을 명시하고 있기에 법적 기준이외에 사용자(CEO)가 구성원에게 당부(요구) 하는 사항을 기재할 수 있습니다. 임직원행동규범 등도 취업규칙의 내용이 될 수 있습니다.

취업규칙에 우리 회사가 소중히 여기는 가치는 무엇이고, 함께 생활하기 위해서 반드시 지켜야 할 사항은 무엇인지를 명확히 제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신입 사원이 취업규칙을 읽고 회사에서 어떤 행동을 하며 생활해야 할지 그림이 그려져야 합니다. 각인각색인 것처럼 회사마다 독특한 이념과 문화를 취업규칙에 녹여내여서, 구성원과 공유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취업규칙은 구성원들을 이끄는 구심점이 되어야 하면, 노사 간 소통의 출발점이 되어야 합니다.

​법률적인 내용만 열거하기보다는 회사 내에서 통용되는 언어로 쉽게 이야기해줘야 합니다.

[타사 규정 사례]

  • 우리는 정직하고 성실하게 사업을 수행한다
  • 우리는 정확하고 정직하게 기록을 유지한다
  • 우리는 책임 있는 글로벌 시민이 되고자 노력한다

​한편, 넷플릭스의 ‘규칙없음’과 같이 대략적인 원칙만 정해도 되는 회사도 있습니다. 반면에 어떤 회사는 출장 종료 시 복귀 여부나 연차휴가 신청 시기 및 최대 사용 일수 등 세세한 부분까지 열거하는 회사도 있습니다. 각자의 체형에 맞춰서 스타일을 정하는 것처럼 넷플릭스는 ‘프리스타일’이 가능하겠지만 다른 회사는 S, M, XL 등 회사와 구성원의 눈 높이에 맞춰서 규정의 내용을 정해야 합니다. 기본적인 소통이 부족한 중소기업이 ‘규칙없음’을 표방하게 된다면 경영진과 구성원 모두에게 혼란만 가중될 것입니다.

최근에는 ESG경영, 인권경영, 가족친화경영이 강조되면서 이와 관련된 내용을 규정화할 것으로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 회사만의 색깔을 드러낼 수 있는 Soft 한 취업규칙을 만들어야 하지 않을까요?

​[취업규칙 작성 사전 진단지 일부 발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