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직무급에 대하여 관심을 갖는 회사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직무급을 도입하기 위해서 직무평가를 해야 하고, 직무평가를 위해서는 직무분석이 필요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직무분석’이라는 단어가 주는 무게감 때문에 여기서 한 발도 못 나가거나 컨설팅업체를 찾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부분의 회사는 사업 계획을 세우고 조직 및 개인별 업무분장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직무기술서는 존재하지 않거나 형식적으로 관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직무기술서는 업무분장 내용을 조금 더 상세하게 기술하는 방법을 택할 수도 있습니다. 직무분석의 결과물이 ‘직무기술서’라는 사실을 생각해 보면, 개인별로 수행하는 직무 내용을 잘 정리하는 것으로 직무분석을 대체할 수 있지 않을까요?
인사담당자가 직무에 대해서 쉽게 접근하기 위한 방법을 설명하고자 합니다.
Tip 1. 심플한 직무기술서를 만들자 – 핵심 내용 중심으로 알아보기 쉽게-
직무명
역할/책임(why)
과업(how to)
직무명세에 해당하는 자격요건 등은 나중에 추가 가능
그렇다면, 직무기술서는 누가 만들어야 할까요?
인사담당자는 업무를 잘하는 담당 부서에서, 해당 부서에서는 직무를 관리하는 인사담당자가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모두 일리가 있는 의견이므로, 3자가 협력하는 방안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인사 담당자: 직무분류 및 양식 제공(지원)
직무 담당자: 내용 작성(주도)
해당 팀장: 내용 검토(조정)
Tip 2. 직무기술서를 상시 공유하자
직무기술서는 기초적인 문서라서 활용할 때 의미가 있습니다. 교육훈련, 성과평가를 위한 목표 설정뿐만 아니라 직무평가와 같이 수시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관련자가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상시 ON 상태로 공유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A사는 수습 평가 시 ‘직무기술서 평가’를 넣기도 합니다.
직장 내 괴롭힘 유형 중 하나로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지 않는 허드렛일을 시키는 것’을 열거하고 있습니다. 취지는 이해하나 근로계약서에 직무내용을 모두 명시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근로계약서’를 ‘직무기술서’로 대체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을까요? (직무기술서가 없는 사업장이 많아서 현실성이 낮기는 합니다)
Tip 3. 주기적인 업데이트하자
요즘 노션(notion)이라는 툴을 사용해 채용관리를 하는 회사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구직자에게 직무를 소개함으로써 회사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힐 수 있습니다. 이를 직무관리에 적용하면 개별 직무 담당자가 기술서를 작성하여 관련자와 공유하고, 직무환경 변경 시 수시로 변경이 가능합니다. 이처럼 노션을 활용하면 직무구조와 내용을 직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습니다.
취업규칙이 회사의 법정 필수사항(10인 이상 사업장)인지를 모르는 대표자도 있고, 알고 있는 경우에도 정관이나 은행의 약관처럼 요식행위로 생각하고 대충 만들어 달라고 요구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그러나 노사 간 분쟁을 경험한 사용자는 취업규칙의 중요성과 문구 하나하나의 의미를 뒤늦게 깨닫게 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취업규칙에는 어떤 내용을 포함해야 할까요?
근로기준법 제93조에는 취업규칙에 담아야 할 사항을 열거하고 있습니다.
1. 업무의 시작과 종료 시각, 휴게시간, 휴일, 휴가 및 교대 근로에 관한 사항
2. 임금의 결정·계산·지급 방법, 임금의 산정 기간·지급 시기 및 승급(昇給)에 관한 사항
3. 가족수당의 계산·지급 방법에 관한 사항
4. 퇴직에 관한 사항
5.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에 따라 설정된 퇴직급여, 상여 및 최저임금에 관한 사항
6. 근로자의 식비, 작업 용품 등의 부담에 관한 사항
7. 근로자를 위한 교육시설에 관한 사항
8. 출산 전후휴가·육아휴직 등 근로자의 모성 보호 및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사항
9. 안전과 보건에 관한 사항
9의2. 근로자의 성별ㆍ연령 또는 신체적 조건 등의 특성에 따른 사업장 환경의 개선에 관한 사항
10. 업무상과 업무 외의 재해부조(災害扶助)에 관한 사항
11. 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 및 발생 시 조치 등에 관한 사항
12. 표창과 제재에 관한 사항
13. 그 밖에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전체에 적용될 사항
사용자는 위 내용이 근로계약과 중복되거나, 특수한 상황(출산, 산재, 징계 등)에만 해당되는 것으로 보고 무관심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로 인해서 상당수 회사는 법적 기준에 맞추기 급급하여 법령상의 내용을 그대로 옮기기도 합니다. 그러나 제13호에는 근로자 전체에 적용될 사항을 명시하고 있기에 법적 기준이외에 사용자(CEO)가 구성원에게 당부(요구) 하는 사항을 기재할 수 있습니다. 임직원행동규범 등도 취업규칙의 내용이 될 수 있습니다.
취업규칙에 우리 회사가 소중히 여기는 가치는 무엇이고, 함께 생활하기 위해서 반드시 지켜야 할 사항은 무엇인지를 명확히 제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신입 사원이 취업규칙을 읽고 회사에서 어떤 행동을 하며 생활해야 할지 그림이 그려져야 합니다. 각인각색인 것처럼 회사마다 독특한 이념과 문화를 취업규칙에 녹여내여서, 구성원과 공유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취업규칙은 구성원들을 이끄는 구심점이 되어야 하면, 노사 간 소통의 출발점이 되어야 합니다.
법률적인 내용만 열거하기보다는 회사 내에서 통용되는 언어로 쉽게 이야기해줘야 합니다.
[타사 규정 사례]
우리는 정직하고 성실하게 사업을 수행한다
우리는 정확하고 정직하게 기록을 유지한다
우리는 책임 있는 글로벌 시민이 되고자 노력한다
한편, 넷플릭스의 ‘규칙없음’과 같이 대략적인 원칙만 정해도 되는 회사도 있습니다. 반면에 어떤 회사는 출장 종료 시 복귀 여부나 연차휴가 신청 시기 및 최대 사용 일수 등 세세한 부분까지 열거하는 회사도 있습니다. 각자의 체형에 맞춰서 스타일을 정하는 것처럼 넷플릭스는 ‘프리스타일’이 가능하겠지만 다른 회사는 S, M, XL 등 회사와 구성원의 눈 높이에 맞춰서 규정의 내용을 정해야 합니다. 기본적인 소통이 부족한 중소기업이 ‘규칙없음’을 표방하게 된다면 경영진과 구성원 모두에게 혼란만 가중될 것입니다.
최근에는 ESG경영, 인권경영, 가족친화경영이 강조되면서 이와 관련된 내용을 규정화할 것으로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 회사만의 색깔을 드러낼 수 있는 Soft 한 취업규칙을 만들어야 하지 않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