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의 목적

징계의 목적

안녕하세요? work plan 이병민 노무사입니다.

뉴스를 통해서 사건·사고 소식을 접하는 빈도가 늘어난 만큼 회사 내에서도 다툼이 끊이지 않습니다.

사용자는 문제를 일으킨 노동자를 징계하게 되는데, 징계와 관련된 고민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고민 1] 사전에 징계 대상자를 예측할 수 없을까?

최근에 직무 중심 채용이 대두되면서 상대적으로 인성·적성검사가 소외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 회사에서 징계 대상자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채용 시 대상자에게 결격사유가 있었다는 사실을 발견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경력을 허위로 기재하거나, 이직 사유를 다르게 기술하거나, 담당업무가 불일치하는 경우입니다.

일만 잘하면 경미한 사항은 눈감아 줄 수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대다수 징계사유가 업무 외적인 요소에서 발생한 다는 점을 간과할 수 없습니다.

채용 시 개인의 역량에 대한 검증 못지않게 사실관계 및 제출 서류의 진위 여부 등 대한 필터링에 좀 더 신경을 썼더라면 징계를 논할 일이 줄어들지 않을까요?

채용 시 철저한 검증이 징계 절차 진행보다 우선한다

[고민 2] 징계를 통해서 노동자와 신뢰관계를 회복할 수 있을까?

해고를 제외한 다른 징계 유형은 계속 근로를 전제합니다.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였지만 “앞으로 다시 시작해 보자”라는 다짐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일부 사용자는 ‘징계’라는 용어가 주는 불편함과 복잡한 절차로 인해서 ‘침묵 또는 해고’ 라는 두 가지 카드만 가지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평소에 노동자의 부적절한 행위에 대하여 어느 정도 눈감아주다가 한계치에 다다른 순간 “제대로 할래” or “퇴사할래”라는 옵션을 제시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 아닌 한 해고의 제한을 받기 때문에 이와 같은 대응은 매우 위험합니다.

징계 유형에는 해고 이외에도 임금을 일부 삭감(감봉) 하거나 일정 기간 출근을 정지(정직) 시키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기에,

초심을 돌아가서 계속 근로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징계를 통해서 이전과 같은 신뢰관계를 찾을 수 있다고 장담하기는 어려우나, 이를 위한 최소한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징계의 목적은 노동자의 마음을 입사 시 상태로 리셋(reset) 하는 것이다

[고민 3] 적정한 징계 수위는 어떻게 정할까?

사람은 누구나 실수할 수가 있습니다. 무지나 부주의로 인한 실시는 만회가 가능하나 가치관이 차이로 인해서 발생한 행동은 교정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 징계를 받더라도 본인이 잘못했다고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징계는 일시적인 방편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사안별로 적정한 양정을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통상적으로 징계양정 시 사안의 중대성과 고의, 과실 여부 기준을 징계 수위를 정합니다.

  • 경과실인 경우에 가벼운 징계가 가능
  • 고의나 중과실인 경우에는 이에 상응하는 무거운 징계와 재발방지 대책이 필요합니다.

특히, 고의성이 있는 행동에 대하여 “좋은 게 좋은 거다”라는 식의 징계는 반드시 재발을 부릅니다.

징계 대상자가 표면성 반성에 그치는 경우에 동일한 상황이 재현될 수가 있기에 제도적인 재발방지 대책이 필요합니다. 첫 징계를 통해서 제대로 고쳐 써야 합니다.

징계의 목적은 슬픔을 멈추고, 노동자와 사용자 간 신뢰관계 회복을 위해 노력하는 것이다

당신이 누군가를 속인다면 그는 무척 슬퍼할 것이다. 당신에게 속아서 어떤 손해를 입었기 때문에 그가 슬퍼하는 것이 아니다. 이제 더 이상 당신을 믿을 수 없게 되었다는 사실에 깊은 슬픔을 느끼는 것이다  -니체-
직무급 도입은 직무분석이 아닌 직무관리부터

직무급 도입은 직무분석이 아닌 직무관리부터

요즘 직무급에 대하여 관심을 갖는 회사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직무급을 도입하기 위해서 직무평가를 해야 하고, 직무평가를 위해서는 직무분석이 필요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직무분석’이라는 단어가 주는 무게감 때문에 여기서 한 발도 못 나가거나 컨설팅업체를 찾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부분의 회사는 사업 계획을 세우고 조직 및 개인별 업무분장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직무기술서는 존재하지 않거나 형식적으로 관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직무기술서는 업무분장 내용을 조금 더 상세하게 기술하는 방법을 택할 수도 있습니다. 직무분석의 결과물이 ‘직무기술서’라는 사실을 생각해 보면, 개인별로 수행하는 직무 내용을 잘 정리하는 것으로 직무분석을 대체할 수 있지 않을까요?

인사담당자가 직무에 대해서 쉽게 접근하기 위한 방법을 설명하고자 합니다.

Tip 1. 심플한 직무기술서를 만들자 – 핵심 내용 중심으로 알아보기 쉽게-

  • 직무명
  • 역할/책임(why)
  • 과업(how to)
  • 직무명세에 해당하는 자격요건 등은 나중에 추가 가능

그렇다면, 직무기술서는 누가 만들어야 할까요?

인사담당자는 업무를 잘하는 담당 부서에서, 해당 부서에서는 직무를 관리하는 인사담당자가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모두 일리가 있는 의견이므로, 3자가 협력하는 방안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 인사 담당자: 직무분류 및 양식 제공(지원)
  • 직무 담당자: 내용 작성(주도)
  • 해당 팀장: 내용 검토(조정)

Tip 2. 직무기술서를 상시 공유하자

직무기술서는 기초적인 문서라서 활용할 때 의미가 있습니다. 교육훈련, 성과평가를 위한 목표 설정뿐만 아니라 직무평가와 같이 수시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관련자가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상시 ON 상태로 공유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A사는 수습 평가 시 ‘직무기술서 평가’를 넣기도 합니다.

직장 내 괴롭힘 유형 중 하나로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지 않는 허드렛일을 시키는 것’을 열거하고 있습니다. 취지는 이해하나 근로계약서에 직무내용을 모두 명시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근로계약서’를 ‘직무기술서’로 대체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을까요? (직무기술서가 없는 사업장이 많아서 현실성이 낮기는 합니다)

Tip 3. 주기적인 업데이트하자

요즘 노션(notion)이라는 툴을 사용해 채용관리를 하는 회사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구직자에게 직무를 소개함으로써 회사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힐 수 있습니다. 이를 직무관리에 적용하면 개별 직무 담당자가 기술서를 작성하여 관련자와 공유하고, 직무환경 변경 시 수시로 변경이 가능합니다. 이처럼 노션을 활용하면 직무구조와 내용을 직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습니다.

Soft 한 취업규칙이 필요하다

Soft 한 취업규칙이 필요하다

취업규칙이 회사의 법정 필수사항(10인 이상 사업장)인지를 모르는 대표자도 있고, 알고 있는 경우에도 정관이나 은행의 약관처럼 요식행위로 생각하고 대충 만들어 달라고 요구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그러나 노사 간 분쟁을 경험한 사용자는 취업규칙의 중요성과 문구 하나하나의 의미를 뒤늦게 깨닫게 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취업규칙에는 어떤 내용을 포함해야 할까요?

근로기준법 제93조에는 취업규칙에 담아야 할 사항을 열거하고 있습니다.

1. 업무의 시작과 종료 시각, 휴게시간, 휴일, 휴가 및 교대 근로에 관한 사항

2. 임금의 결정·계산·지급 방법, 임금의 산정 기간·지급 시기 및 승급(昇給)에 관한 사항

3. 가족수당의 계산·지급 방법에 관한 사항

4. 퇴직에 관한 사항

5.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에 따라 설정된 퇴직급여, 상여 및 최저임금에 관한 사항

6. 근로자의 식비, 작업 용품 등의 부담에 관한 사항

7. 근로자를 위한 교육시설에 관한 사항

8. 출산 전후휴가·육아휴직 등 근로자의 모성 보호 및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사항

9. 안전과 보건에 관한 사항

9의2. 근로자의 성별ㆍ연령 또는 신체적 조건 등의 특성에 따른 사업장 환경의 개선에 관한 사항

10. 업무상과 업무 외의 재해부조(災害扶助)에 관한 사항

11. 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 및 발생 시 조치 등에 관한 사항

12. 표창과 제재에 관한 사항

13. 그 밖에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전체에 적용될 사항

사용자는 위 내용이 근로계약과 중복되거나, 특수한 상황(출산, 산재, 징계 등)에만 해당되는 것으로 보고 무관심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로 인해서 상당수 회사는 법적 기준에 맞추기 급급하여 법령상의 내용을 그대로 옮기기도 합니다. 그러나 제13호에는 근로자 전체에 적용될 사항을 명시하고 있기에 법적 기준이외에 사용자(CEO)가 구성원에게 당부(요구) 하는 사항을 기재할 수 있습니다. 임직원행동규범 등도 취업규칙의 내용이 될 수 있습니다.

취업규칙에 우리 회사가 소중히 여기는 가치는 무엇이고, 함께 생활하기 위해서 반드시 지켜야 할 사항은 무엇인지를 명확히 제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신입 사원이 취업규칙을 읽고 회사에서 어떤 행동을 하며 생활해야 할지 그림이 그려져야 합니다. 각인각색인 것처럼 회사마다 독특한 이념과 문화를 취업규칙에 녹여내여서, 구성원과 공유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취업규칙은 구성원들을 이끄는 구심점이 되어야 하면, 노사 간 소통의 출발점이 되어야 합니다.

​법률적인 내용만 열거하기보다는 회사 내에서 통용되는 언어로 쉽게 이야기해줘야 합니다.

[타사 규정 사례]

  • 우리는 정직하고 성실하게 사업을 수행한다
  • 우리는 정확하고 정직하게 기록을 유지한다
  • 우리는 책임 있는 글로벌 시민이 되고자 노력한다

​한편, 넷플릭스의 ‘규칙없음’과 같이 대략적인 원칙만 정해도 되는 회사도 있습니다. 반면에 어떤 회사는 출장 종료 시 복귀 여부나 연차휴가 신청 시기 및 최대 사용 일수 등 세세한 부분까지 열거하는 회사도 있습니다. 각자의 체형에 맞춰서 스타일을 정하는 것처럼 넷플릭스는 ‘프리스타일’이 가능하겠지만 다른 회사는 S, M, XL 등 회사와 구성원의 눈 높이에 맞춰서 규정의 내용을 정해야 합니다. 기본적인 소통이 부족한 중소기업이 ‘규칙없음’을 표방하게 된다면 경영진과 구성원 모두에게 혼란만 가중될 것입니다.

최근에는 ESG경영, 인권경영, 가족친화경영이 강조되면서 이와 관련된 내용을 규정화할 것으로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 회사만의 색깔을 드러낼 수 있는 Soft 한 취업규칙을 만들어야 하지 않을까요?

​[취업규칙 작성 사전 진단지 일부 발췌]

주 4일 근무와 일 6시간 근무 중 당신의 선택은?

주 4일 근무와 일 6시간 근무 중 당신의 선택은?

어느 날 갑자기 회사에서 주 4일 근무와 일 6일 근무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라고 한다면 당신은 무엇을 선택하실 건가요?

<선택 1> 1일 6시간 주 5일 근무 = 주 30시간

<선택 2> 1일 8시간 주 4일 근무 = 주 32시간

<선택1> 주 4일이 더 좋아요

제 주변 사람들에게 물어보면, 2번을 선택하는 경우가 더 많았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유 1. 일 단위로 생활이 이뤄지기 때문에

이유 2. 출퇴근 등 부수적으로 수반되는 시간

이유 3. 6시간 근무 후 연장근로해야 하지 않을까?

얼마 전 제가 아는 회사에서 구인난 때문에 주 4일 근무를 한다고 하더군요. 해당 업체는 서비스업으로 그동안 주 6일 근무를 했는데, 어떻게 4일 근무를 시작했을까요?

대안은 2교대 근무방식을 도입하였습니다.

1조 월 ~ 목 근무

2조 금 ~ 월 근무

1주일에 1일만 모든 직원이 함께 출근하면서, 서비스 기간은 주 7일로 늘어났습니다. 물론, 위 사례는 일부 업체에서만 가능한 방식이겠지요.

<선택 2> 일 6시간 근무할래요

주 4일 근무하는 경우에 어느 정도 노동강도가 세질 수 있다 것을 감수해야 할 것입니다. 3일을 편히 쉴 수 있다면 그 정도쯤이야 감수할 수 있겠죠.

그러나 행복은 강도보다 빈도라는 말이 있습니다. 7일 중 3일만 행복하다면 왠지 손해 보는 것 같지 않나요?

저도 5일 근무를 기본으로 하지만, 일이 몰리는 시기에는 주말에 출근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누가 출근을 강요하는 것도 아니지만 해야 할 업무량이 정해져 있기에 주말에 일하면 평일에 좀 더 여유 있게 보낼 수 있습니다. 일주일 내내 행복을 즐기길 위하여 6시간 근무를…

이처럼, 노동자의 성향이나 상황에 따라서 선택지가 달라질 수 있기에 근로시간 변경 시 직무 특성뿐만 아니라 노동자의 선호도를 반영해야 합니다.

혹자는 4일 근무든 6일 근무든 실현 가능성이 있는지? 의문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당장 실현 가능한 4일 근무 방안도 있습니다. 

<선택 3> 1일 10시간 주 4일 근무 = 주 40시간

일하기 좋은 회사는 BSC가 높다

일하기 좋은 회사는 BSC가 높다

기업에서 널리 활용하고 있는 성과관리 방법인 BSC(Balanced Score Card)는 재무, 고객, 내부 프로세스, 학습과 성장관점에서 성과지표를 도출하여 관리합니다. BSC를 잘 관리하는 회사가 성과도 높습니다. 경영자의 균형 지표와 마찬가지로 노동자가 일하기 좋은 회사를 판단할 때 BSC관점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BSC는 임금수준, 경영자, 근로환경, 근속기간입니다. 노동자는 취업할 때 BSC가 좋은 회사를 선택해야 하고, 재직 시에는 BSC를 높이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합니다.  기업의 성과관리와 마찬가지로 어느 하나의 관점만 치우쳐서는 안 되며, 4개 요소의 균형이 맞아야 성공적인 직장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 노동자관점의 BSC ]
  1. 임금수준

회사별 임금수준에 대해서는 채용공고에 제시한 금액 이외에도 개별 회사의 연봉정보를 제공하는 사이트가 많이 늘어나서 입사하기 전에도 대략적인 임금수준을 파악하기가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나, 현재의 임금수준이 미래를 담보하는 것은 아닙니다. 저도 회사에 입사할 때 현재의 임금수준만 보고 결정하였는데, 그때 임금이 피크(peak)였던 적이 있습니다. 회사를 1~2년만 다닐 것이 아니라며 미래의 임금수준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2.경영자(CE0)

제가 회사를 다닐 때 대표이사와 독대했던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구성원 수가 많고 실무자로 일했기에 그냥 먼발치에서 CEO를 바라보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이후 시간이 흘러서 컨설턴트로 때론 노무사로 활동을 하면서 수 백명의 대표이사를 만났습니다.  정확한 data를 제시할 수는 없지만, 경험이 쌓일수록 대표이사의 성향이 조직의 분위기에 영향을 미치고, 회사의 실적에도 관련되는 것 같다는 생각을 자주 하게 되었습니다.          

과거에는 대표자가 인사평가를 통해 구성원들을 평가하였으나, 이제는 다수의 재직자 또는 퇴직한 직원이 대표자를 평가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평가점수가 높은 회사에 우수인재가 몰리고 이런 회사는 성장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우리 회사의 가치를 높이기를 원하는 대표자는 이제 스스로에게 물어야 합니다.  나의 인격은 5점 만점에 몇 점인지를.

     3. 근로환경          

수백 대 일의 경쟁률을 뚫고 어렵게 입사한 회사인데, 퇴사할 때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쏜살같이 떠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구직자가 회사를 고를 때 1순위는 잘 나가는 회사(네임 밸류나 연봉이 높은 회사) 일 것입니다. 그러나 막상 회사에 입사해서 근무하다 보면 주변 동료나 조직 분위기가 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조직 분위기가 본인의 성향과 맞지 않는다면, 하루하루를 버티기가 어렵습니다. 따라서 잘 나가는 회사보다 본인과 잘 맞는 회사를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외부에서 파악하기에는 한계가 있고, 입사해서 근무해 봐야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뷔페에서 골라 먹듯이 회사를 쇼핑하러 다닐 수는 없겠지요. 입사 시 신중하게 선택하고, 입사 후 2~3년간 적응기에는 주변 환경에 맞춰가는 노력을 아끼지 말아야 합니다.

“근로조건(임금, 근로시간 등)은 회사를 계속 다녀야 하는 이유를 제공하지만,
근로환경(인간관계, 조직문화 등)은 회사를 다니지 말아야 할 이유를 만든다.”

4. 근속기간

저와 비슷한 시기에 사회생활을 시작한 친구들도 대부분 몇 번씩 회사를 옮겼지만, 개중에는 첫 번째 회사를 20년 이상 다니고 있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입사할 때는 “A가 입사한 회사가 대기업이다.” “B가 다니는 회사의 급여가 높다” 등으로 누가 취업을 잘 했는지를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좋은 회사란 규모가 크거나 급여수준이 높은 회사가 아니라 오랫동안 근무할 수 있는 회사가 좋은 회사가 아닐까?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특히 여성의 근속기간이 상대적으로 짧은 편이기에 회사 내에서 흰머리 여성 구성원이 많은 회사가 일하기 좋은 회사입니다.

구분1년 미만1~3년 미만3년 이상평균 근속기간
근속기간31.3%21.8%46.9%5.83년
[2017년 기준 평균 근속기간]

우리나라의 노동자의 평균 근속기간은 5.83년으로, OECD 국가에서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 참고로 OECD 평균 근속기간은 9.27년입니다.

취업사이트의 올라온 구인공고를 보면 회사의 장밋빛 비전과 높은 연봉수준을 내세워서 구직자를 유혹합니다. 잠시 머무르는 회사를 찾는 것이 아니라면, 회사가 보여주는 외형적인 수치 외에 구성원의 이직률이나 평균 근속기간을 살펴봐야 합니다.

‘크레딧잡’과 같은 취업정보 사이트에서 이직률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직률은 1년간 퇴사자 수를 총인원 수로 나눈 수치로, 정년퇴직 등 기타 사유로 퇴사하는 경우까지 포함되어 약간의 오차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직률과 더불어 평균 근속기간을 참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상장기업의 평균 근속연수는 전자공시시스템 http://dart.fss.or.kr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365일 상시 채용하는 회사는 잘 나가는 회사다. 
회사의 실적이 잘 나가거나, 구성원이 잘 나가는 회사다.”

일을 중심으로 리드하자

일을 중심으로 리드하자

얼마 전 D사 팀장급을 대상으로 ‘직장 내 괴롭힘 예방’ 교육하였습니다. 중간에 휴식시간을 가졌는데 어느 교육생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앞으로 무서워서 팀원들에게 말도 못 붙이겠네

하소연 투로 내뱉은 말이겠지만, 이와 같은 걱정을 하는 리더가 적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리더들이 해야 할 언행과 하지 말아야 할 언행을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요? 

일의 수행 과정을 살펴보면 ‘일 + 사람’의 조합으로 단순화할 수 있습니다. 기존에는 사람을 뽑아서, 적당한 일을 부여하고, 근속이 쌓임에 따라 임금을 지급하는 구조를 띠는 회사가 많았습니다. 사람은 명확히 구분되나, 일(직무)의 목적, 범위, 기대 행동 등은 불명확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에 관한 판단은 개별 리더(팀장)가 ‘요령껏~ 알아서~ 판단’을 하는 방식입니다. 리더의 스타일에 따라 팀 내 분위기가 달라지고, 괴롭힘을 호소하는 구성원이 생겨나기도 합니다.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이 발생하면 해당 피해자는 물론 주변에 모든 사람이 힘들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는 개인별 리더십에 맡기기보다는 회사 차원의 대응이 필요합니다. 업무 수행 시 사람을 내세우기보다는 일에 초점을 맞추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팀원이 작성한 보고서가 기대 이하일 때

머리는 장식품으로 달고 다니냐?”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일의 관점으로 접근하여 일의 방향, 품질, 기한 어떤 부분에 문제가 있는지 구체적으로 알려주는 것입니다. 팀원과 대화 시 인간적인 접근이 필요하기는 하지만, 부정적인 피드백을 해야 할 때는 일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한편 노동계는 ‘포괄임금제 폐지’를 주장하고 있는데, 임금 지급뿐만 아니라 업무 수행 과정에서도 두리뭉실하게 포괄적으로 이야기하는 방식은 갈등을 유발할 가능성이 큽니다. 최근에 이와 관련된 판례가 나왔습니다. 

일을 중심으로 접근하는 방식도 문제점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인간적인 요소 배제로 인한 업무 과부하, 과도한 성과 압박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결국, 일 + 사람은 상호 의존적인 요소이므로, 어디에 무게 중심을 둘 것인지가 중요합니다. 

괴롭힘 행위자에 대한 징계 시 ‘직권남용’ 적용 여부를 검토한 적이 있습니다. 여기서 직권남용이란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행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 행사를 방해하는 죄를 말합니다.

원고는 업무상 필요에 의해 이유를 제시하며 해당 직원이 작성한 보고서를 수정·반려한 것으로 보이는 바, 이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원고가 해당 직원에게 갑질을 하여 지방공무원법상 성실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울산지법 2020구합330)

​ 리더는 업무 수행 시 구성원의 의무가 무엇인지를 명확히 알려주고, 이를 벗어나는 요구는 자제해야 할 것입니다. 사회적 분위기와 법·제도가 ‘사람 중심 HR → 직무 중심 HR’로 변화하려는 신호를 주고 있습니다. 우리 회사의 리더들은 ‘사람 + 일’, ‘일 + 사람’ 어디에 초점을 맞춰서 일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