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4일 근무는 언제쯤 가능할까?

주 4일 근무는 언제쯤 가능할까?

올해 10월의 절반은 4일 근무가 가능합니다. 최근에 경기가 좋지 않고, 휴일에도 쉬지 못하는 분들이 많아서 성급한 이야기로 들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일부 국내외 기업들이 주 4 근무를 이미 실시하고 있고, 노동조합을 중심으로 이와 같은 요구들이 늘어나고 있기에 이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과연, 주 4일 근무는 언제쯤 가능할 수 있을까요?

2021년 기준 우리나라의 월평균 근로시간은 160시간입니다.
주 4일 근무하려면 월평균 근로시간이 144시간(월 18일 기준)정도 되어야 합니다. 앞으로 16시간을 더 줄여야 가능한 수치입니다.

<월평균 근로시간 변동현황>

연도20162017201820192020
월평균 근로시간169.4166.3163.9163.1160.6
출처: 고용노동부 「사업체노동력조사」

지난 5년간 월평균 근로시간이 1시간씩 감소하였으므로, 이를 산술적으로 계산하면 2038년 즈음에는 주 4일 근무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물론 모든 업종이나 직무에 일률적으로 적용하기는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 지금부터 20년 후에는 주 4일 근무가 표준이 되어 있지 않을까요?

여기에 변수가 있습니다.

며칠 전 테슬라가 휴머노이드 로봇을 2만 달러 이하에 판매할 것이라고 발표하였습니다.
기술의 발전으로 인해서 일하는 방식의 변화가 생긴다면 주 4일 근무가 조금 더 빨라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주 4일 근무를 실시하는데 장애물은 없을까요?

과거 주 40시간제 도입이나 교대제 개편 시에도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임금보전 문제가 가장 중요한 이슈였습니다.
4일 근무 시 임금 조정에 대해서 노사가 선택할 수 있는 대안은 아래와 같습니다.

선택 1) 근로시간과 산출물의 상관관계가 비교적 낮은 회사

→ 생산성 유지를 조건으로 현행 임금수준을 유지

선택 2 ) 근로시간과 산출물의 상관성이 높은 회사

→ 생산성 저하가 불가피한 경우 임금 일부 하향 조정

이와 같이 근로시간을 줄이기 위해서는 노동자들이 불필요한 노동을 줄이고, 관리자들은 생산성 향상에 관심을 가지고 이를 관리해야 합니다.

기업의 생산성이 떨어지지 않는다면 사업주가 주 4일 근무를 반대할 이유가 있을까요?
다시 2022년 현실로 돌아오면 주 52시간을 지키기도 어려운 중소기업 노동자에게 주 4일제는 꿈같은 이야기일 것입니다.
그러나 노사 간 입장의 차이를 떠나서, 가족이나 친구들과 보다 오랜 시간을 보내고 싶다는 것은 소시민의 소박한 소망이며, 이는 역사의 전개 방향과도 일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