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사정) 휴직과 정직 시 퇴직급여 및 연차휴가 비교

(개인 사정) 휴직과 정직 시 퇴직급여 및 연차휴가 비교

안녕하세요? work planer 이병민 노무사입니다.

직장 생활을 하다 보면 한 번쯤은 쉬어가야 하는 일이 발생합니다. 본인이 원해서 쉬는 경우를 휴직이라고 하고, 회사의 명에 의해서 쉬는 것을 정직이라고 합니다. 요컨대, 휴직은 자발적으로 정직은 비자발적으로 이뤄집니다. 휴직은 가족돌봄이나 육아휴직 등 법정 휴직도 있지만, 개인 사정 때문에 쉬는 경우는 업무 외 휴직이라고 합니다. 정직은 근로자의 귀책사유에 따른 것이므로 징계의 종류에 해당합니다. 개인사정 휴직(업무 외 휴직)과 정직은 비슷한 것 같지만 퇴직급여 등 처우에 있어서 차이가 있습니다.

[휴직과 정직 시 처우 비교]

1-1. 휴직기간 퇴직급여

(개인사정/업무 외) 휴직자에 대한 퇴직급여 산정 시 휴직기간을 근속기간(근속연수)에 포함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근속연수는 평균임금 산정과 다른 사안으로 근속기간에 포함된다는 의미는 해당 기간에도 정상적인 퇴직급여를 지급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개인사정 – 무급 – 퇴직급여 지급’​의 연결고리에서 퇴직급여를 지급해야 하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용자가 적지 않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취업규칙이나 퇴직연금규약 등에서 “업무 외 휴직기간은 퇴직급여 산정 시 근속기간에 포함하지 않는다”라는 내용을 포함하면 휴직기간에 퇴직급여를 지급하지 않더라고 법 위반은 아닙니다.

사용자의 승인 하에 이루어진 개인사정에 의한 휴직기간도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는 것이 원칙이나, 예외적으로 ‘개인적인 사유에 의한 휴직기간’에 대하여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의 규정으로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합산하지 아니할 수 있다​

근로복지과-234, 2015.1.15

참고로, 취업규칙에 ‘군 휴직’에 대하여 명시한 회사도 적지 않은데, 대졸 취업자 증가 – 근속기간 단축 등으로 인해서 해당 조항은 사실상 사문화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1-2. 휴직기간 연차휴가

휴직기간은 근로의무가 정지된 기간으로 간주되므로 출근율 산정 시 제외(불이익 없음) 되나, 휴직기간을 제외한 실제 근무기간에 비례하여 휴가일수를 산정합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별도의 설명을 참고하세요.

https://blog.naver.com/alabor/222638782068

2-1. 정직기간 퇴직급여

정직기간의 급여는 무급/유급 모두 가능하나 정직기간은 퇴직급여 산정 시 근속기간에 포함됩니다. 즉, 정직으로 인해서 퇴직급여에 불이익이 없어야 합니다. 이를 휴직과 묶어서 생각해 보면, 징계로 인한 정직 시에도 퇴직급여를 정상적으로 지급하는데 개인사정에 따른 휴직 시에 퇴직급여를 지급하지 않는 것이 이상해 보입니다.

2-2. 정직기간 연차휴가

연차휴가 산정 시 정직기간은 결근으로 처리되며, 이로 인해서 연차휴가 산정 기준인 출근율 80%에 영향을 미칩니다. 정직으로 인해서 전년도의 출근율이 80% 미만인 경우에는 입사 1년 미만자와 동일한 방식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합니다.

[정리] 근로자의 귀책에 따른 정직 시 처우 기준은 명확함 ☞(최소한) 퇴직급여는 인정, 연차휴가는 불이익 가능

휴직 시 기준은 회사별로 조정의 여지가 있음

사회구조가 다양해지는 것과 같이 근로자의 휴직사유가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다양한 개인 사정 중 (최소한) 질병 부상으로 인한 휴직 시 퇴직급여는 인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아직도 ‘회갑’이 경조사 휴가인가요?

아직도 ‘회갑’이 경조사 휴가인가요?

안녕하세요? work planer 이병민 노무사입니다.

[질문] 경조사 휴가는 법정 휴가일까요?

[답변] 배우자 출산휴가만 법정 휴가이며 나머지 휴가는 회사에서 임의로 정하는 약정휴가입니다.

경조사에 대하여 법으로 정해진 것은 아니지만 우리나라만의 공동체의식을 이어가기 위해서 중소기업 이상은 취업규칙에 경조사 휴가를 정한 경우가 많습니다. 영세한 사업장은 연차휴가를 사용하거나 제대로 경조사를 못 챙기는 경우도 있지만 법 위반은 아닙니다. 앞서 언급한 공동체의식도 시대별로 차이가 날 수 있기에 우리 회사의 경조사 기준이 적절할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T사의 경조사 기준을 살펴보니 회갑이 있더군요. 요즘은 회갑에 잔치를 하는 경우가 흔치않은 것 같습니다. 그만큼 평균 수명이 늘어났다는 얘기겠죠. 그런데 자세히 살펴보니, ‘본인 회갑’이네요. 정년이 60세인데 퇴사와 동시에 경조휴가를 준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시대별로 기대수명과 정년이 아래와 같이 변해왔습니다.

이와 같은 시대 변화를 감안하여 경조사 휴가를 정할 때 고려해야 할 사항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 경조휴가의 유형

경사와 조사로 나눌 수 있는데 경사에는 결혼과 출산이 있으며 조사에는 사망이 해당됩니다. 이 밖에 ‘고령’으로 인한 부모님 회갑이 해당될 수 있는데 요즘은 회갑 → 고희(70세)로 변경하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결혼 적령기와 취업 시기가 늦어져서 부모님의 회갑 이후에 취업한 분들이 늘어난 것도 한몫을 하는 것 같습니다. 회갑이나 고희 시 공식적인 행사를 하기보다는 주말에 가족끼리 식사를 하는 경우가 많아서 별도로 휴가를 부여해야 하는지도 의문입니다. 개인적으로 휴가보다는 축하금을 지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2. 가족의 범위

(부모 상) 예전에는 조사인 경우 본인에 한해서 적용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요즘은 배우자의 부모까지 동일하게 적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조부모 상) 친가만 적용하는 회사도 있지만, 양성평등적 관점에서 외가 조부모도 포함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를 종합하면 본인과 배우자의 조부모(2)/외조부모(2) 최대 8인까지 해당될 수 있습니다.

3. 휴가일수 및 공휴일

휴가일수는 기업의 재정 여력에 따라 일수를 정할 수 있는데 공무원 기준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공무원 경조사별 휴가일수표

경조일이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등 휴(무)일과 겹치는 경우에는 휴일을 포함하여 경조일수를 따지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러나 배우자 출산휴가 10일은 휴일을 제외하도록 관련 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결혼은 통상 1주일의 휴가를 부여하기에 휴가일수에 따라서 휴일 포함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4. 신청방법

대부분의 회사는 경사는 수일 전에 조사는 사후에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증빙서류는 청첩장이나 가족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인데, 결혼식 등 행사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지인으로부터 ‘경조사실 확인서’를 받아서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

이상의 내용을 참고하셔서 구성원의 눈 높이에 맞는 경조사 기준을 만드시길 바랍니다.

근로시간 단축제도 비교 정리

근로시간 단축제도 비교 정리

안녕하세요? work plan 이병민 노무사입니다.

회사와 노동자간 약속한 시간을 소정근로시간이라고 합니다. 1일 8시간 1주 40시간으로 정해지면 바꾸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몇 년 전부터 임신‧육아로 인한 근로시간 단축이 허용되었고, 2020년 1월부터는 노동자의 생애주기에 따라 노동시간 단축을 청구할 수 있도록 남녀고용평등법이 개정되었습니다.

노동자의 생애주기별로 활용할 수 있는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네 가지로 구분하여 설명하고자 합니다.

이상 네 가지 근로시간 단축제를 활용하셔서 경력단절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통상임금이 평균임금보다 큰 경우 퇴직금 산정방법

통상임금이 평균임금보다 큰 경우 퇴직금 산정방법

안녕하세요? work plan 이병민 노무사입니다.

노동자가 1년 근무 시 30일분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합니다. 퇴직금 = 평균임금으로 간주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통상임금을 적용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은 이와 같은 예외사항을 정하고 있습니다.

제2조②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그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한다

평균임금과 통상임금의 개념에 대해서는 잘 알고 계시리라 믿고 아래의 그림으로 대체합니다.

[평균임금/통상임금 비교]

사전에 약정한 통상임금보다 사후에 발생하는 평균임금이 큰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노무관리는 예외를 아는 것이 중요하므로 유형별로 살펴보겠습니다.

1. 평균임금 > 통상임금 경우(원칙)

생산/서비스 직종에서 일하는 노동자는 연장근로수당을 추가로 지급받는 경우가 있기에 평균임금이 큽니다.

따라서 보다 큰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하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2. 평균임금 < 통상임금 경우(예외)

고정적인 월급이나 연봉으로 임금이 결정되는 사무직은 평균임금 수준 = 통상임금 수준에서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그러나 퇴직금 산정 시 평균일급 < 통상일급이 커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와 같은 이유는 평균일급은 분모에 약 30일(3개월 89~92일)로 나눠주는데 반해서, 통상일급은 약 26일(209h/8h)로 나눠주기 때문입니다.

흔히 퇴직금을 1년에 1개월분으로 알고 있는데, 통상일급 30일분은 한 달 급여보다 커지게 됩니다.

관련 이슈 1> 고정OT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연장근로수당 등은 평균임금에는 포함되지만 통상임금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사무직 급여에 고정OT가 포함된 경우에는 퇴직금 산정 시 통상임금이 적용될 가능성이 적습니다.

관련 이슈 2> 퇴직연금 유형별 차등

이론적으로 퇴직연금의 유형(DB형, DC형) 간에 차별이 없다고 하지만 이에 대하여 의구심이 듭니다.

예를 들어 연봉 3,600만원을 받는 사무직 노동자(연장근로 등 추가수당 없음)의 사례를 보면

DB형: 통상임금 344만원(300만원/209 x 30) 부담

DC형: 300만원(연봉/12) 부담

물론, DB형 회사에서 위와 같이 반영하지 않고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경우가 많을 것으로 보이나 이는 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이와 같은 문제는 평균임금과 통상임금의 재정의를 통해서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퇴직급여 산정 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반영 방법

퇴직급여 산정 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반영 방법

안녕하세요? work plan 이병민 노무사입니다.

노동자가 퇴직 시에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가 있는 경우에 연차휴가 일수만큼 퇴직일을 연장하거나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이하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연차수당은 퇴직급여(퇴직금/퇴직연금) 산정 시에 영향을 미치기에 이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퇴직급여 산정 시 반영하는 연차수당은 두 가지로 구분됩니다.

유형 1) 퇴직일 이전 1년 동안 발생한 연차수당

유형 2) 퇴직으로 인해 발생하는 연차수당

1. 퇴직급여에 포함 여부

유형 1) 연차수당은 퇴직금의 평균임금이나 퇴직연금 부담금에 모두 포함됩니다.

그러나 유형 2) 연차수당은 퇴직금/퇴직연금 DB형과 퇴직연금 DC에 따라 포함 여부가 달라집니다.

퇴직금/퇴직연금 DB형의 평균임금 산정은 이전 3개월간의 임금을 기준하기에 퇴직으로 인해 발생한 연차수당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퇴직연금 DC은 연간급여총액을 기준으로 불입하므로 퇴직 시 지급받은 연차수당도 포함됩니다.

퇴직금/DB형 불포함 행정해석
DC형 포함 행정해석

이를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2. 산정(포함) 방법

1) 퇴직금/DB형

유형 1)에 대하여 산정 사유 발생일 이전 1년 동안 지급받은 연차수당 전액을 12월로 나누어 3개월분만 평균임금에 포함하면 됩니다. 이는 상여금도 동일합니다.

산입 금액 : (1년 동안 지급받은 연차수당 전액) x 3/12

2) DC형

연차수당 전액을 임금총액에 포함하고, 이후에 1/12로 산정합니다.

​이처럼 퇴직연금 유형별로 연차수당 포함 여부가 달라져서 혼동될 수도 있으나,

DB형에 비해서 DC형의 변동성이 높아서 이를 꺼리는 노동자가 많을 점을 고려할 때 DC형에 약간 유리한 적용이 문제 되지는 않는다고 생각됩니다.

한 달 월급은 26일분이다

한 달 월급은 26일분이다

안녕하세요? 이병민 노무사입니다.

1주 40시간을 일하는 월급제 근로자의 한 달 월급에는 며칠 분이 포함되어 있을까요?

매월 동일한 금액을 받기에 크게 중요하지 않는 것 같지만, 이를 정확히 알아야 휴일이나 휴무(토요일)이 유급인지를 알 수가 있고, 휴일근로, 미사용 연차수당 등 법정수당을 정확히 계산할 수 있습니다.

먼저, 1주일을 살펴보면, 5일 근무 시 1일의 주휴수당이 발생하므로 6일분의 임금을 지급받습니다. 그리고, 한 달은 평균 4.345(30.41일/7일) 주이므로, 이를 곱하면, 26.07이 나옵니다. 따라서 한 달의 월급에는 26일분이 포함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요컨대, 한 달 30일 중 토요일 4일분을 제외하고 나머지 일수에 임금을 지급받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연장근로수당 산정에 필요한 통상시급을 구할 때 월 급여를 209시간으로 나눠주는데요. 이는 26.07 X 8시간 = 208.56이므로 동일한 기준으로 볼 수 있습니다.

월 26일은 평균적인 수치이므로 실제로 근로하는 일수와는 차이가 있습니다. 2월에는 28일밖에 되지 않는데, 26일분이라고 말하는 것은 조금 이상하겠죠. 그렇다고 2월에 임금 일수를 24일로 줄여서 이야기하지는 않습니다.

월급은 1년간 평균적인 금액(일수)를 의미하는 것이니까요. 이처럼 평균 일수를 적용하는 것 복잡하고 불합리다고 생각되는 경우에는 해당 월의 일수(28~31일)를 적용하는 일할계산 방식으로 계산할 수도 있습니다.

월급제인 당신의 월급 속에 포함된 일수는 평균 26일입니다.

참고로, 해고예고수당을 한 달분으로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30일의 통상임금은 한 달분보다 크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