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생활을 하다 보면 한 번쯤은 쉬어가야 하는 일이 발생합니다. 본인이 원해서 쉬는 경우를 휴직이라고 하고, 회사의 명에 의해서 쉬는 것을 정직이라고 합니다. 요컨대, 휴직은 자발적으로 정직은 비자발적으로 이뤄집니다. 휴직은 가족돌봄이나 육아휴직 등 법정 휴직도 있지만, 개인 사정 때문에 쉬는 경우는 업무 외 휴직이라고 합니다. 정직은 근로자의 귀책사유에 따른 것이므로 징계의 종류에 해당합니다. 개인사정 휴직(업무 외 휴직)과 정직은 비슷한 것 같지만 퇴직급여 등 처우에 있어서 차이가 있습니다.
[휴직과 정직 시 처우 비교]
1-1. 휴직기간 퇴직급여
(개인사정/업무 외) 휴직자에 대한 퇴직급여 산정 시 휴직기간을 근속기간(근속연수)에 포함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근속연수는 평균임금 산정과 다른 사안으로 근속기간에 포함된다는 의미는 해당 기간에도 정상적인 퇴직급여를 지급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개인사정 – 무급 – 퇴직급여 지급’의 연결고리에서 퇴직급여를 지급해야 하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용자가 적지 않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취업규칙이나 퇴직연금규약 등에서 “업무 외 휴직기간은 퇴직급여 산정 시 근속기간에 포함하지 않는다”라는 내용을 포함하면 휴직기간에 퇴직급여를 지급하지 않더라고 법 위반은 아닙니다.
사용자의 승인 하에 이루어진 개인사정에 의한 휴직기간도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는 것이 원칙이나, 예외적으로 ‘개인적인 사유에 의한 휴직기간’에 대하여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의 규정으로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합산하지 아니할 수 있다
근로복지과-234, 2015.1.15
참고로, 취업규칙에 ‘군 휴직’에 대하여 명시한 회사도 적지 않은데, 대졸 취업자 증가 – 근속기간 단축 등으로 인해서 해당 조항은 사실상 사문화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1-2. 휴직기간 연차휴가
휴직기간은 근로의무가 정지된 기간으로 간주되므로 출근율 산정 시 제외(불이익 없음) 되나, 휴직기간을 제외한 실제 근무기간에 비례하여 휴가일수를 산정합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별도의 설명을 참고하세요.
정직기간의 급여는 무급/유급 모두 가능하나 정직기간은 퇴직급여 산정 시 근속기간에 포함됩니다. 즉, 정직으로 인해서 퇴직급여에 불이익이 없어야 합니다. 이를 휴직과 묶어서 생각해 보면, 징계로 인한 정직 시에도 퇴직급여를 정상적으로 지급하는데 개인사정에 따른 휴직 시에 퇴직급여를 지급하지 않는 것이 이상해 보입니다.
2-2. 정직기간 연차휴가
연차휴가 산정 시 정직기간은 결근으로 처리되며, 이로 인해서 연차휴가 산정 기준인 출근율 80%에 영향을 미칩니다. 정직으로 인해서 전년도의 출근율이 80% 미만인 경우에는 입사 1년 미만자와 동일한 방식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합니다.
[정리] 근로자의 귀책에 따른 정직 시 처우 기준은 명확함 ☞(최소한) 퇴직급여는 인정, 연차휴가는 불이익 가능
휴직 시 기준은 회사별로 조정의 여지가 있음
사회구조가 다양해지는 것과 같이 근로자의 휴직사유가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다양한 개인 사정 중 (최소한) 질병 부상으로 인한 휴직 시 퇴직급여는 인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답변] 배우자 출산휴가만 법정 휴가이며 나머지 휴가는 회사에서 임의로 정하는 약정휴가입니다.
경조사에 대하여 법으로 정해진 것은 아니지만 우리나라만의 공동체의식을 이어가기 위해서 중소기업 이상은 취업규칙에 경조사 휴가를 정한 경우가 많습니다. 영세한 사업장은 연차휴가를 사용하거나 제대로 경조사를 못 챙기는 경우도 있지만 법 위반은 아닙니다. 앞서 언급한 공동체의식도 시대별로 차이가 날 수 있기에 우리 회사의 경조사 기준이 적절할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T사의 경조사 기준을 살펴보니 회갑이 있더군요. 요즘은 회갑에 잔치를 하는 경우가 흔치않은 것 같습니다. 그만큼 평균 수명이 늘어났다는 얘기겠죠. 그런데 자세히 살펴보니, ‘본인 회갑’이네요. 정년이 60세인데 퇴사와 동시에 경조휴가를 준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시대별로 기대수명과 정년이 아래와 같이 변해왔습니다.
이와 같은 시대 변화를 감안하여 경조사 휴가를 정할 때 고려해야 할 사항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 경조휴가의 유형
경사와 조사로 나눌 수 있는데 경사에는 결혼과 출산이 있으며 조사에는 사망이 해당됩니다. 이 밖에 ‘고령’으로 인한 부모님 회갑이 해당될 수 있는데 요즘은 회갑 → 고희(70세)로 변경하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결혼 적령기와 취업 시기가 늦어져서 부모님의 회갑 이후에 취업한 분들이 늘어난 것도 한몫을 하는 것 같습니다. 회갑이나 고희 시 공식적인 행사를 하기보다는 주말에 가족끼리 식사를 하는 경우가 많아서 별도로 휴가를 부여해야 하는지도 의문입니다. 개인적으로 휴가보다는 축하금을 지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2. 가족의 범위
(부모 상) 예전에는 조사인 경우 본인에 한해서 적용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요즘은 배우자의 부모까지 동일하게 적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조부모 상) 친가만 적용하는 회사도 있지만, 양성평등적 관점에서 외가 조부모도 포함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를 종합하면 본인과 배우자의 조부모(2)/외조부모(2) 최대 8인까지 해당될 수 있습니다.
3. 휴가일수 및 공휴일
휴가일수는 기업의 재정 여력에 따라 일수를 정할 수 있는데 공무원 기준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공무원 경조사별 휴가일수표
경조일이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등 휴(무)일과 겹치는 경우에는 휴일을 포함하여 경조일수를 따지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러나 배우자 출산휴가 10일은 휴일을 제외하도록 관련 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결혼은 통상 1주일의 휴가를 부여하기에 휴가일수에 따라서 휴일 포함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4. 신청방법
대부분의 회사는 경사는 수일 전에 조사는 사후에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증빙서류는 청첩장이나 가족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인데, 결혼식 등 행사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지인으로부터 ‘경조사실 확인서’를 받아서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