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문제가 심해지자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 중에는 배우자 출산휴가를 늘리겠다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현행 배우자 출산휴가는 10일로 여성의 90일과 차이가 있습니다. 이들 휴가에 대하여 정부가 일부 비용을 지원하고 있는데, 지원기준에 차이가 있어서 이를 비교해 보고자 합니다.
1. (여성) 출산전후휴가급여
우선지원대상기업은 1개월 ~ 2개월까지는 통상임금의 차액을 지급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통상임금 300만원인 경우 90만원(300만원 – 210만원)을 지급해야 합니다.3개월차는 지급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2. (남성) 배우자 출산휴가급여
우선지원대상기업은 최초 5일분은 통상임금의 차액을 지급하고, 나머지 5일분은 통상임금 전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에 대한 계산이 복잡하기에 회사에서 전액(정상급여)을 지급하시고, 고용센터에서 대체지급신청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우선지원대상기업은 제조업 500인 이하, 건설업/운수업/보건복지업 등 300인 이하 등 업종별 기준이 다름
위 내용 중 노란색 음영이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부분입니다. 배우자출산휴가보다 출산전후휴가의 지원 범위가 넓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위 내용을 우선지원대상기업에 한해서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여성 출산전후휴가 급여 지급기준
남성 배우자출산휴가 급여 지급기준
이와 같이 복잡한 구조로 운영되고 있기에 노동자나 사업주가 이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양성평등적 관점에서 배우자출산휴가의 후 5일분도 정부에서 지원하는 방향으로 동일한 구조를 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고용노동부에서 ‘근로시간 제도개편 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개편안에서는 연차휴가제도를 개선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연차휴가제도는 단순하지만 이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일반 노동자뿐만 아니라 인사담당자도 혼동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연차휴가제도가 어려운 이유는 휴가산정 기간을 1년을 기본으로 하며, 1년 미만인 경우에는 예외를 적용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법정 유급휴가의 기준을 연차휴가(1년 단위)에서 월차휴가(1개월 단위)로 변경하면 어떻까요?
위와 같이 바뀌면, 근로기간에 따른 휴가일수가 만 3년까지는 현행 제도보다 노동자에게 불리하지만, 만 4년부터 동일해지고 이후부터는 1년에 1일씩 가산됨에 따라서 현행 제도보다 휴가가 많아집니다.
만 1년 15일(12 + 3가산)
만 2년 16일 (12 + 4 가산)
만 3년 17일 (12 + 5 가산)
만 4년 18일 (12 + 6 가산)
그러나, 개선안에 따르면 1년 미만 기간에는 연차와 월차가 중복하여 발생되지 않기에 노동자에게 불이익한 것으로 볼 소지가 있습니다. 이를 고려하여 근속 가산일수를 늘리거나 유급병가제도를 신설할 수 있습니다.(추가 대책 필요)
[제도 변경 시 기대효과]
효과 1) 재직기간에 비례한 휴가 부여
1년 11개월 근로 후 퇴사 시 퇴직금은 1년 11개월분을 지급받습니다. 그러나 연차휴가는 1년 치만 발생하고 자투리 기간은 소멸됩니다. 그러나 월차휴가로 변경 시 6개월분의 휴가가 추가로 발생합니다. 이와 같이 노동자의 근로기간을 충실히 반영하여 퇴사 시기로 인한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 1년 11개월(23개월) 근무 시
현행 : 총 26일 발생
변경안: 총 24일(23일+근속 1일) 발생
효과 2) 1년 미만 기간의 연차휴가와 월차휴가 중복 문제 해결
365일 근로한 노동자는 연차휴가는 11일이지만 366일 근로한 경우 26일(11+15)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이에 대한 불합리성을 해결하고자 법 개정 및 행정해석이 변경되었지만, 현행 제도하에서는 한계가 있습니다. 월차휴가로 변경된다면 365일이나 366일 근로 모두 동일한 휴가일수(13일)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효과 3) 회계연도기준 이원화 관리로 인한 혼선 방지
법적인 휴가 산정기준은 입사일 기준이나, 대다수 회사에서 편의상 회계연도 방식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퇴사 시 휴가일수 재산정하는 등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월차제도로 변경하면 입사일 기준으로 일원화 관리가 가능합니다.
이와 같은 제안이 다소 엉뚱하다고 생각될 수 있으나, 현행 연차휴가제도의 복잡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 보다 나은 대안들이 계속 논의되어서, 노동자 누구나 본인의 연차휴가 일수를 쉽게 알 수 있게되길 바랍니다.
단시간 근로자 등 근로형태 다양화 및 공휴일 확대로 인해서 일하는 날과 쉬는 날을 파악하기 어려운 경우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쉬는 날이 유급인지 무급인지도 알기가 어렵습니다. 1년, 6개월은 아니더라도 이번 달 또는 이번 주의 근무 일정은 노동자가 미리 알 수 있어야 합니다. 갑작스러운 자유가 찾아온다면, 여가를 즐기기보다는 시간을 허비하게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근로 일정 및 임금을 정확히 계산하기 위해서는 비슷하지만 살짝 다른 휴일과 휴무일의 개념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휴일: 규정이나 근로계약에서 일하지 않는 날로 정한 날(특정함) 대부분은 유급
+ 휴무일: 규정이나 근로계약에서 근로일로 정하지 않은 날, 출근일의 여집합(나머지) 대부분은 무급
휴일은 근로형태와 관계없이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휴일 (공통 적용) : 주휴일, 근로자의 날, 법정공휴일, 창립기념일 등 기타 약정휴일
그러나, 휴무일은 근로형태에 따라서 다양하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1. 주 5일 통상근로자의 휴무일
대부분의 경우 토요일을 휴무일로 간주합니다. 예외적으로 1일 7시간 정도씩 주 6일, 40시간 근로하는 경우에는 휴무일이 없습니다.
토요일이 휴무일인 경우 노동자가 근로 시 연장근로수당(1.5배)이 발생하지만, 토요일을 휴일로 정한 경우에는 8시간까지는 휴일근로수당(1.5배), 8시간 이후에는 연장근로수당을 가산하여 2배를 지급해야 합니다.
2. 단시간 근로자의 휴무일 (가정) 주 3일 화/목/토 근로 시
일요일을 주휴일로 정했다면, 나머지 월/수/금요일이 휴무일이 됩니다.
주말(토, 일)만 알바하는 경우에 토, 일은 휴일도 휴무일도 아닙니다. 따라서 주말만 근로하는 경우에 휴일근로수당(통상임금의 1.5배)이 적용되지 않고, 통상임금만 지급하면 됩니다.
3. 교대제 근로자 휴무일 (가정) 주간-야간-비번 주기
비번일이 휴무일이 됩니다. 교대제 근로자는 일정한 교대주기에 따라서 근로하기에 주휴일을 특정하기가 어렵습니다.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은 비번일 중 하루를 주휴일로 간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