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work plan 이병민 노무사입니다.

중소기업에서 근무하는 경우에는 아파도 유급병가 규정이 없어 연차휴가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연차휴가를 사용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무급(병가) 휴가로 사용하기도 합니다.

병가 등 개인 사정으로 무급휴가를 사용하는 경우에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하는지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1. 1주일 중 ‘일부’를 무급 휴가, 병가로 사용한 경우

해당 병가가 ‘결근’인지 아니면 ‘근무 의무가 면제된 휴가’인지가 중요합니다.

노동부는 이에 따라 주휴수당 발생 여부가 달라지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병가 사용 시 주휴수당 및 연차유급휴가 산정 등에 있어 출·결근 인정 여부 등의 문제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해당 사업장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될 것이며, 그러한 정함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는

출·결근 인정 문제 등에 대해 개별적·구체적으로 판단 후 주휴수당 및 연차유급휴가 일수를 산정해야 할 것으로 지도하고 있습니다

(임금근로시간과-2972, 2021.12.27.)

    • 출근 간주 (주휴 발생):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병가를 “출근한 것으로 본다”라고 명시되어 있거나,

    연차휴가와 유사하게 근로의무가 면제된 ‘휴가’로 규정된 경우입니다. 이때는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했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 결근 처리 (주휴 미발생): 병가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거나, 회사의 승인을 받았더라도 이를 ‘결근’으로 간주하는 운영 관행이 있다면

    해당 주의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 중간 지대: 관행이 모호할 경우 아래 행정해석(2021년)은 근로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는 휴가라면
      가급적 결근으로 보지 말라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 대부분이 여기에 해당

    병가 등 휴가 규정이 연차유급휴가와 마찬가지로 그 성질상 소정근로일의 근로제공 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로 볼 수 있다면

    출근으로 간주하여 연차유급휴가를 산정하는 것이 타당함

    임금근로시간과-1818, 2021.8.12

    [소결] 결근으로 처리할 수 있음에도 무급휴가, 병가로 처리하였다면 결근으로 보기 어렵기에 주휴수당을 부여해야 할 것입니다.

    2. 1주일 전체 [무급 병가] 사용 시: “주휴수당 미발생 가능”

    먼저, 1주간 연차휴가 사용 시 주휴수당에 대한 노동부의 행정해석을 살펴보겠습니다.

    근로기준법상 주휴일 제도를 도입한 취지는 장시간 근로를 예방하고 근로제공에 따른 피로 및 건강 회복을 통한 노동 재생산을 꾀하기 위함이므로

    우리부에서는 1주 동안 소정근로일 모두를 출근으로 간주되는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였다 하더라도 실제 근로를 제공한 날이 하루도 없는 경우에는

    제도의 취지상 주휴일이나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무방하다

    근로조건지도과-3102, 2008.8.8.

    1) 1주일 전체 연차휴가 사용 시

    위 행정해석에 따르면, 주휴일은 ‘근로 제공에 따른 피로 회복’이므로 주휴일(수당)을 부여하지 않아도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월급제 근로자가 1주일(5일) 간 연차휴가를 사용하면, 월급에서 주휴수당을 제외하고 지급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근로자의 자유로운 휴가 사용을 제한할 수 있기에,

    주휴일(수당) 개념이 희박한 월급제에게 이와 같이 엄격히 적용하는 것은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2) 1주일 전체 무급휴가, 병가 사용 시

    연차휴가와 달리 무급휴가나 병가에는 위 행정해석을 적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1주일 휴가 시 5일 무급 + 주휴수당만 발생하는 것은 설명하기가 어렵습니다.

    구분1주 일부 사용 (나머지 개근)1주 전체 사용
    연차유급휴가주휴수당 발생주휴수당 미발생 가능(행정해석)주휴수당 발생(개인 추천)
    무급휴가, 병가주휴수당 발생주휴수당 미발생 가능

    결국, 무급휴가, 병가는 해당 일이 무급이라도 연차휴가와 동급이거나 이에 준해서 처리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