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2019년 합계 출산율 0.92명이라고 합니다.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 우선이겠지만, 남자 육아지원제도가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자녀 출산 시 (남자) 배우자 휴가제가 점차 확대 시행되고 있습니다.
2008년 무급 3일 –> 2012년 유급 3일 + 무급 2일 –> 2019년 10월 1일부터 유급 10일
<관련 근거> 남녀고용평등법
제18조의2(배우자 출산휴가)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이하 “배우자출산휴가”라 한다)를 청구하는 경우에 10일의 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사용한 휴가기간은 유급으로 한다.
② 제1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출산전후휴가급여 등이 지급된 경우에는 그 금액의 한도에서 지급의 책임을 면한다.
③ 배우자 출산휴가는 근로자의 배우자가 출산한 날부터 90일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다.
④ 배우자 출산휴가는 1회에 한정하여 나누어 사용할 수 있다.
⑤ 사업주는 배우자 출산휴가를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Q1. 적용 사업장은? 근속 기준이 있는지?
A1. 1인 이상 사업장, 근속 기준(제한) 없음, 계약직도 사용 가능
Q2. 근로자가 5일만 청구한 경우 나머지를 부여하지 않아도 되는지?
A2. 10일을 부여해야 함. 분할 사용을 희망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10일 사용을 요청해야 함
Q3. 출산 전에 사용할 수 있는지?
A3. 출산일 이후 사용원칙, 예외적으로 출산 준비를 위해 출산예정일 포함 가능
Q4. 휴일, 휴무일 포함?
A4. 포함 X
Q5. 유급의 의미는 무엇인지?
A5. 통상임금 지급, 고정OT 감액 없이 전액 지급 가능
Q6.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하는지?
A6. 출근 간주하므로 주휴수당 지급해야
Q7. 고용지원금은 얼마인지?
A7. 우선지원대상기업 최초 5일분 지원, 상한 월 200만원 한도(382,770원), 하한 최저임금
Q8. 휴가 사용자 모두에게 고용지원금은 지급하는지?
A8. 고용보험 180일 이상 가입자에게만 지급
Q9. 180일 미만자에는 5일 급여만 지급해도 되는지?
A9. 유급 10일이므로, 지원금 받지 못해도 전액 지급
Q10. 지원금은 개인/회사 신청?
A10. 개인 신청 원칙이나 회사 지급 후 대위 신청도 가능 대위 신청 추천, 개인 신청 시 통상임금 차액 계산이 복잡함
Q11. 급여 신청일은?
A11. 시작일 이후 1개월부터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
A12. 분할 사용한 경우 각각 급여 신청해야 하는지?
A12. 휴가를 모두 사용한 후 일괄 신청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