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개정에 따라서 오는 8월 18일부터 50인 이상 사업장에 휴게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합니다.
1. 적용대상 및 시행시기
– 50인 이상 사업장 : 2022년 8월 18일
– 20인 ~ 50인 미만 사업장 : 2023년 8월 18일
– 10인 이상 사업장 : 아래 직종의 근로자가 2명 이상인 사업장(2023년 8월 18일)
전화 상담원, 돌봄 서비스 종사원, 텔레마케터, 배달원, 청소원 및 환경미화원, 아파트 경비원 및 건물 경비원
2. 휴게시설 설치관리 기준
최소면적은 6㎡ 이상, 천장고 2.1m 이상 확보하고 근로자의 휴식 주기, 남녀, 동시 사용인원을 고려하여 적정한 면적을 확보할 것
3. 제재(과태료)
– 휴게시설 미설치 시: 1,500만원 이하 과태료
– 설치·관리기준 미준수 시: 1,000만원 이하 과태료
[관련 법령]
산업안전보건법제128조의2(휴게시설의 설치)
① 사업주는 근로자(관계수급인의 근로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도록 휴식시간에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② 사업주 중 사업의 종류 및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업장의 사업주는 제1항에 따라 휴게시설을 갖추는 경우 크기, 위치, 온도, 조명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설치·관리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