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동탄에서 기업 인사노무 자문을 하고 있는 노무법인 워크플랜 이병민 노무사입니다.
유급병가 규정이 없는 중소기업에서는 몸이 아플 때 연차휴가를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남은 연차가 없거나 연차를 아껴야 할 때는 무급휴가나 무급병가로 처리하기도 하는데요. 이때 인사 담당자가 가장 많이 묻는 질문이 “그 주의 주휴수당은 줘야 하나요?”입니다.
답은 병가를 1주 중 일부만 썼는지, 1주 전체를 썼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기준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1. 1주 중 일부를 무급휴가·병가로 쓴 경우
핵심은 그 병가가 ‘결근’인지, 아니면 ‘근로 의무가 면제된 휴가’인지입니다. 고용노동부도 이 판단에 따라 주휴수당 발생 여부가 달라진다고 봅니다.
📌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병가 사용 시 주휴수당 및 연차유급휴가 산정 등에 있어 출·결근 인정 여부 등의 문제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해당 사업장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될 것이며, 그러한 정함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도의 내용, 도입 취지, 그간의 운영 현황, 당사자 인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출·결근 인정 문제 등에 대해 개별적·구체적으로 판단 후 주휴수당 및 연차유급휴가 일수를 산정해야 할 것
(임금근로시간과-2972, 2021.12.27.)
이 기준에 따라 실무에서는 세 가지 경우로 나눠 볼 수 있습니다.
✅ 출근으로 보는 경우 → 주휴수당 발생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병가를 “출근한 것으로 본다”고 정해 두었거나, 연차휴가처럼 근로 의무가 면제되는 ‘휴가’로 규정한 경우입니다. 병가일을 뺀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모두 출근했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 결근으로 보는 경우 → 주휴수당 미발생
병가에 관한 별도 규정이 없거나, 회사 승인을 받았더라도 이를 ‘결근’으로 처리해 온 운영 관행이 있다면 그 주의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 기준이 모호한 경우 → 대부분의 사업장이 여기에 해당
규정도 관행도 분명하지 않다면, 아래 2021년 행정해석의 취지를 참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당한 사유로 승인받은 휴가라면 가급적 결근으로 보지 않는 방향입니다.
📌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병가 등 휴가 규정이 연차유급휴가와 마찬가지로 그 성질상 소정근로일의 근로제공 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로 볼 수 있다면 출근으로 간주하여 연차유급휴가를 산정하는 것이 타당함
(임금근로시간과-1818, 2021.8.12.)
2. 1주 전체를 무급휴가·병가로 쓴 경우
먼저 1주 내내 연차휴가를 쓴 경우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을 살펴보겠습니다.
📌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근로기준법상 주휴일 제도를 도입한 취지는 장시간 근로를 예방하고 근로제공에 따른 피로 및 건강 회복을 통한 노동 재생산을 꾀하기 위함이므로 우리부에서는 1주 동안 소정근로일 모두를 출근으로 간주되는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였다 하더라도 실제 근로를 제공한 날이 하루도 없는 경우에는 제도의 취지상 주휴일이나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무방하다
(근로조건지도과-3102, 2008.8.8.)
1) 1주 전체 연차휴가를 쓴 경우
위 행정해석은 주휴일을 ‘근로 제공에 따른 피로 회복’을 위한 제도로 보고, 실제 근로한 날이 없으면 주휴일(수당)을 주지 않아도 된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월급제 근로자가 1주(5일) 내내 연차휴가를 쓰면, 월급에서 주휴수당을 빼고 지급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운영하면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몰아서 쓰는 것을 사실상 제한하게 됩니다. 주휴수당 개념이 거의 드러나지 않는 월급제 근로자에게까지 이 해석을 엄격하게 적용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2) 1주 전체 무급휴가·병가를 쓴 경우
연차휴가와 달리 무급휴가나 병가에는 위 행정해석을 적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1주 내내 무급으로 쉬었는데 5일분은 무급이고 주휴수당만 발생한다는 것은 설명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 한눈에 보는 요약
| 구분 | 1주 일부 사용 (나머지 소정근로일 출근) |
1주 전체 사용 |
|---|---|---|
| 연차유급휴가 | 주휴수당 발생 | 주휴수당 미발생 가능 (행정해석) 주휴수당 지급 권장 (노무사 의견) |
| 무급휴가·병가 | 주휴수당 발생 | 주휴수당 미발생 가능 |
결국 무급휴가·병가는 그날 임금이 지급되지 않더라도, 주휴수당 판단에서는 연차휴가와 같거나 이에 준하여 처리하는 것이 분쟁을 줄이는 길입니다.
3. 인사 담당자 실무 체크포인트
행정해석이 “사업장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고 한 만큼, 가장 확실한 예방책은 규정을 미리 정비하는 것입니다. 취업규칙에 병가의 유급·무급 여부, 출근 인정 여부, 주휴수당과 연차휴가 산정 시 처리 방법을 명확히 적어 두시기 바랍니다. 규정이 모호하면 결국 근로자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동탄·화성 지역 사업장의 취업규칙 정비나 병가·휴가 제도 설계가 필요하시면 노무법인 워크플랜으로 문의해 주세요.
